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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20대 첫 법안상정…약사법개정안 등 11건

  • 최은택
  • 2016-06-24 06:14:50
  • 28일 전체회의...16세 미만 입원비 전액 건보부담법도

최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소관부처 업무보고 모습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주 소관부처 업무보고를 받은 데 이어 다음주에는 소관 법률안을 상정한다. 곧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까지 가동될 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8일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11개 법률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심재권), 건강기능식품법개정안(주승용), 건강보험법개정안(윤소하), 국민연금법개정안(장병완), 아동복지법개정안(박순자), 약사법개정안(김승희), 영유아법개정안 2건(권칠승,남인순), 입양특례법개정안(주호영), 장애인노인임산부편의증진보장법개정안(박순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개정안(양승조) 등이 이번 상정대상 법률안이다.

주요 법률안을 보면, 먼저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의 1호 법안인 약사법개정안은 '국가 필수의약품' 안정적 수급을 위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변경하고, 업무범위에 국가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개발·안전 사용 지원 등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은 만 16세 미만 입원진료비 전액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이른바 '아동청소년 입원진료비 무상의료법'이다.

윤 의원은 이를 포함해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어르신 틀니 등 본인부담 인하 등 3대 '의료비 걱정제도'를 해소할 입법안을 계속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의 감염병 예방관리법개정안은 탄저균 등 비활성 상태의 고위험병원체도 국내 반입 때 허가를 받도록 법제화하는 내용이다.

주승용 의원의 건강기능식품법개정안은 질병·사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영업을 시작한 후' 교육을 받도록 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 등의 교육 이수기간을 해당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로 명확히 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장은 이례적으로 여당이 아닌 야당 간사인 더민주 인재근 의원이 맡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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