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의료분쟁 자동개시 아냐…오해하는 부분 많아"
- 이혜경
- 2016-06-30 15: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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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원, 의료분쟁법 '신해철법 괴담' 등 오해와 진실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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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조정위원은 30일 서울대병원과 메디칼타임즈가 개최한 '의료분쟁법 자동개시, 의료계 진전인가 퇴보인가' 정책토론회를 통해 의료분쟁법 자동개시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밝혔다.
이 위원은 "토론회에 나오는게 조심스러웠지만, 야단 맞을 각오로 왔다"며 "조정절차가 무조건 자동개시 된다고 오해하고 있는데, 자동개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중재원에 통보해야 절차가 개시된다"고 해명했다.
자동개시 조정신청의 대상자는 사망하거나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등급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다.
의료분쟁법은 입법례상 유례없이 강제조정을 시도하고 불응시 벌칙이 가해진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도, 조정결정 수용여부는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신청인은 조정절차 개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조정절차 자동개시는 소송을 제기 하기 전 반드시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하는게 아니다"라며 "조정절차 전후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소송제기도 가능하기 때문에 재판청구권 침해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의료계를 중심으로 이번 의료분쟁법으로 인해 의사들의 외과, 산부인과 기피 및 방어진료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하는 부분과 관련, 이 위원은 "소비자원에서 사망과 중증장애 이외 모든 의료분쟁에 대해 조정절차가 자동개시되고 있지만 의료계가 이를 이유로 방어진료를 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조정절차 자동개시 시 출석 등으로 진료가 위축되거나 방해받는다는 우려에 대해 이 위원은 "대리인 선임요건 완화로 의료기관 임직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며 "진료에 방해되지 않도록 출석요구를 최소화 하고 있고, 약 2회 정도 출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정결과 의사의 무과실 결과가 나와도 무과실 배상제도로 인해 의료기관이 30%를 배상해야 한다는 부분도 오해라고 일축했다.
이 위원은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제도에 대한 오해에서 나온 얘기인 것 같다"며 "보상대상은 분만과정에서 생긴 뇌성마비, 산모 또는 신생아 사망에 한정하는 것으로 별도의 마련된 보상금(국가 70%, 의료기관 30%)에서 충당된다"고 말했다.
조정절차가 개시되면 무조건 현장실사가 진행된다는 소문에 대해 이 위원은 "의료기관의 출입조사는 진료기록 등에 대한 서면조사 만으로는 감정결과를 도출하기 부족하거나 특별히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실시된다"며 "7일전까지 사유 및 일시 등을 서면으로 통보한 후 실시하는 등 의료기관이 입는 피해를 줄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재원은 보건의료기관이 채무부존재 확인 등을 이유로 조정을 신청하는 사건이 2012년 5건, 2013년 25건, 2014년 40건, 2015년 44건으로 전년대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정개시된 사건 10건 중 7.9건은 조정결과를 수용하고 있으며,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인한 산모 사망 등에는 총1억7000만원을 보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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