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동상이몽'…"접점을 찾아라"
- 이혜경
- 2016-06-30 15: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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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병원·메디칼타임즈 토론회...진전과 퇴보 사이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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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과 보건의료전문지 메디칼타임즈는 30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강당에서 '의료분쟁법 자동개시, 의료계 진전인가 퇴보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법안이 통과되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가운데, 창간 13주년을 맞이한 의료전문지 메디칼타임즈와 함께 정책를 열게 됐다"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서 병원장은 "지난 5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 연말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의료분쟁법은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이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1급 판정시 의료사고 피해자 또는 가족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분쟁조정이 자동개시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료분쟁에 관한 사안은 각 보건의료기관 및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이 필요한 분야로, 이번 정책토론회가 정부와 법조계, 의료단체와 환자단체 등의 입장을 공론화 할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란다는게 서 병원장의 입장이다.
서 병원장은 "각계 입장을 알아보고 공론화해 국내 보건의료정책의 바람직한 발전방안을 도출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이유로 의료계 뿐 아니라 환자단체, 정부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조 발행인은 "오늘 토론회에서 다루게 될 의료분쟁 자동개시 역시 그 소기하는 목적과 취지가 생생한 현장의 실정과 다를 수 있다"며 "이런 전제 아래 최선을 지향하고 차선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길 바라며, 메디칼타임즈는 보건의료계 전문언론으로서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부, 의료계에서 축사도 이어졌다.
양승조(더불어민주당) 제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축전을 통해 "신해철법이라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의료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이 분쟁조정신청을 실시했을 때, 해당병원에서 조정절차를 거부하면 정식재판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는 현행 법안의 불합리함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개정됐다"고 말했다.
2014년 발의한 이후 2년 동안 수 많은 전문가들과 환자단체와의 논의를 거쳐 19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석 192명의 국회의원 중 찬성 183명의 동의로 통과됐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이번 법안은 소송이 아닌 분쟁조정을 통해 시간과 비용을 단축하고 의료사고로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이들을 구제하며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을 연 것"이라며 "의료사고 피해자의 분쟁조정 절차를 돕는 역할을 하게 되지만, 의료계에선 진료위축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신해철법=중환자기피법'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일선 병원에서 중환자 치료를 전담하는 의사들은 중증응급환자를 앞에 두고 의료분쟁에 휘말릴 것을 우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게 된다면 당초 법안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양 의원은 "조정대상범위를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등 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자동개시 사건의 범위를 좁혔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복지부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개정과 내용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의료분쟁법은 23년 동안 진통을 겪다가 제정된 법"이라며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의료계와 환자단체가 서로 소통해서 걱정과 우려를 덜어달라"며 "의료계가 앞으로 나아가고, 환자들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의료계의 우려 목소리를 잘 알고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정진엽 복지부장관은 축전을 통해 "법 시행을 앞두고 법에서 위임한 자동개시 범위 등을 합리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조정제도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을 마련한다면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료분쟁 자동개시가 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지, 의료계가 우려하는건 무엇인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하위법령을 만들 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의료계가 우려하는걸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권 실장은 "산부인과는 현재 의료분쟁법으로 혜택을 보고 있다"며 "의료계, 환자 입장에서 상생할 수 있는 개정법안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당사자의 자발적인 참여라는 의료분쟁법의 기본 가치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중환자와 고난도의 수술이 많은 전문과목의 기피현상이 확산되어 여러 진료과목에 대한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 및 손해배상금 대불금 문제, 강제적인 조사권 부여, 감정내용 등의 민사소송에서의 원용금지 조항 미비, 감정단 및 감정부의 불합리한 위원 구성 등의 심각한 문제가 산적해 있다는 지적도 이어갔다.
김 부회장은 "의료분쟁법은 국민의 건강권은 물론 의사의 진료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론화 하면서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정용 대한병원협회장 또한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를 앞두고 의료계는 중환자기피법이라고 거론할 만큼 진료 위축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다"며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동일한 문제를 지적하고 실효성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으로 암환자 등 중증환자를 진료하는 특정과나 중증환자에 대한 고난이도 진료를 행하는 특정병원의 경우 의료사고와 무고나한 환자의 사망 등의 개연성이 높을 수 밖에 없다는게 홍 회장의 의견이다.
홍 회장은 "다양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자동개시 될 경우 소극적 진료, 더 나아가 진료기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며 "이번 토론회가 환자와 환자 가족, 일선에서 땀흘려 진료하는 의료인 모두가 수용가능한 대안이 마련되는 토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국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은 "조정신청 사건의 과반수가 상대방의 불참으로 각하됐다"며 "법안 시행 4년이 지났다. 조정절차 자동개시 여부를 당사자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말 또한 일리가 있지만, 제도의 목표를 살리려면 자동개시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국회에서 절충해서 한정적으로 자동개시가 이뤄지도록 결단을 했다"며 "조정절차의 자동개시 여부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법률 개정을 계기로 일단락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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