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약사 "월급만 받았는데 형량 부당"...항소심도 기각
- 강신국
- 2024-11-20 11:04:1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면대약국 개설 가담했다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 1심 부당하다며 항소...광주고법 "원심 양형 문제없다"
- PR
- 8/7 물갈이, 배탈 등 여름철 장질환 온라인세미나
- 사전 신청하기

광주고등법원은 최근 약사 A씨가 제기한 사기, 약사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 약사는 "사건 범행은 공범인 B씨가 주도해 저지른 것이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도 대부분 B씨에게 귀속된 반면, B씨보다 더 큰 액수의 환수금을 분담해 납부했다"며 "원심이 B씨와 동일한 형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B씨가 먼저 면대약국 개설을 제안했고 매월 200만원 내지 240만원 상당의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았을 뿐 이를 초과하는 수익은 없었다"고 항변했다.
이 약사는 약국 환수금 7억500여만원 중 3억9467만원도 납부했다.
그러난 고법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법은 "사건은 약사 제도의 근간을 저해하는 범행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약사의 자격을 보유한 피고인의 가담 행위가 범행의 본질적 내용을 이룬다"며 피고인은 약사로 오랜 경력을 가진 자로서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약사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 약사법의 규정과 입법목적을 잘알고,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중대성을 분명하게 인식했을 것인데 약사로서의 법적·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채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해 장기간 그 범행을 실현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내세우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약사인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나 죄책의 정도가 약사가 아닌 B씨와 비교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더욱이 피고인이 저지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여러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해 정상참작 감형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한미, 11년만에 기술료수익 1천억 돌파…돌아온 캐시카우
- 2텔미누보 제네릭 속속 등장…지엘파마·바이넥스 등 출격 대기
- 3두 달만에 시총 10조 증발…티슈진, 신뢰 회복 안간힘
- 4'무늬만 개원'에 속은 약사, 소송 끝 분양대금 돌려 받는다
- 5마약류 취급자 중대 위반행위에 징벌적 과징금 부과 추진
- 6"신약 급여등재 노하우는?"…광장, MA 아카데미 9월 개강
- 7인트론바이오, 씨티씨바이오 특허권 이전등록 1심 승소
- 870년 한국백신, 100년 향한 승부수는 CDMO·자체백신
- 9[특별기고] 약국 지키는 마지막 빗장, 결국 약사 자신
- 10[기자의 눈] 보건의료 쟁점 현안, 복지위 결기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