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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복지부 "안전상비약 확대 구체적인 품목수 미정"

  • 강신국
  • 2016-07-05 15:29:23
  • 20개 품목까지 확대한다는 언론 보도에 해명자료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약을 우선 약사법상 지정 가능한 20개 품목까지 확대한다는 언론 보도에 정부가 구체적인 품목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4일 해명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 주관 하에 안전상비약 사용 실태와 소비자 수요조사와 관련해 연구용역을 진행중으로 구체적인 품목 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재부와 복지부는 "(확대 품목은)향후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업계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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