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급여 확대된 '아바스틴주' 세부인정 기준은?
- 최은택
- 2016-07-06 12: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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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공고 개정시점 투여중인 환자도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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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당국은 항암제 급여기준 개정 공고를 통해 아바스틴주(베바시주맙) 급여범위를 이달 1일부터 확대 적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세부인정기준 질의응답 내용을 공개했다.
6일 공개내용을 보면, 아바스틴이 포함된 파클리탁셀과 카르보플라틴 3제요법은 이달 1일부터 상피성 난소암, 난관암, 원발성 복막암에 한해 급여 인정한다. 환자본인부담률은 5%다.
이 경우 아바스틴주 투여용량은 7.5mg/kg이며, 투여주기 제2주기부터 6주기까지 병용 가능하다. 이후 주기에는 아바스틴주를 단독 투여하는 데, 총 투여기간은 최대 18주기다.
구체적으로 1주기엔 파클리탁셀과 카르보플라틴 요법, 2~6주기엔 베바시주맙을 포함한 3제요법, 7~18주기엔 베바시주맙 단독요법으로 인정된다. 질병이 진행되는 경우 투여 중단한다.
만약 급여대상에 해당하는 환자가 공고시점에 파클리탁셀과 카르보플라틴 요법을 6주기 이내에서 시행하고 있었다면, 질병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베바시주맙을 추가 투여할 수 있다.
또 급여대상에 해당하는 환자가 공고 개정시점에서 3제요법으로 베바시주맙(15mg/kg)을 전액본인부담으로 투약받고 있었다면 질병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7.5mg/kg으로 감량 투여하면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총 투여기간은 이미 투여된 기간을 포함해 최대 18주기다.
아울러 급여기준 외 허가사항에 따라 처음부터 베바시주맙을 15mg/kg 용량으로 투여했다면 이전과 동일하게 베바시주맙 약값은 전액 환자가 부담하고, 파클리탁셀과 카르보플라틴은 병용해서 급여 투약할 수 있다.
다만, 임상문헌은 18주까지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것이어서, 18주를 초과한 추가 투여는 근거가 불명확해 사용이 권장되지 않는다고 심사평가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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