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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기관지염 상병에 투여한 싱귤레어츄정 급여삭감

  • 최은택
  • 2016-07-07 06:14:55
  • 심평원, 전산심사...경증지속성 이상 천식에 인정

A의료기관이 급성기관지염에 싱귤레어츄정을 처방했다가 전산심사에서 급여비가 삭감됐다. 경증 지속성 이상의 천식 등에 사용하도록 급여기준이 설정돼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심사결과를 공개했다.

6일 공개내용을 보면, A의료기관은 내원한 9세 남아의 증상을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상세불명 기원의 위장염 및 결장염' 상병으로 진단했다.

이 의료기관이 처방한 약제는 싱귤레어츄정, 엘도스캅셀, 포리부틴드라이시럽, 뮤코라제정, 클라본듀오건조시럽 등 5품목 3일분이었다.

심사평가원은 이중 싱귤레어츄정의 급여를 인정하지 않았다.

싱귤레어츄정은 다른 천식약제로 증상조절이 되지 않는 2단계(경증 지속성) 이상의 천식, 아스피린 민감성 천식, 1차 항히스타민제 투여로 개선되지 않는 비폐색이 있는 알레르기성 비염에 급여 적용되는 약제로 급성기관지염 등의 상병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였다.

관련 근거로는 싱귤레어츄정의 허가사항과 약제급여기준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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