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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척추 골관절염에 투여한 쎄레브렉스 급여 불인정

  • 최은택
  • 2016-07-08 12:14:55
  • 심사평가원, "인정할만한 진료소견 확인안돼"

A의료기관은 내원한 57세 남성환자를 척추 골관절염 등의 상병으로 진단하고 재진진찰료와 쎄레브렉스캡슐, 박트로반연고를 처방했다.

보험당국은 이중 쎄레브렉스캡슐을 전액본인부담으로 조정했다. 급여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쎄레브렉스캡슐은 골관절염, 류마티스성 관절염 및 강직성 척추염에 급여 인정기준 내에서 투여하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이외에는 약값을 환자가 전액 부담한다.

인정기준은 ▲상부 위장관의 궤양, 출혈, 천공의 치료 기왕력에 확인되는 경우 ▲Steroid제제를 투여중인 경우 항응고제 투여가 필요한 경우 ▲기존의 비스테로이드항염증제(NSAID)에 반응하지 않는 불응성인 경우 ▲대량의 NSAID를 필요로 하는 경우 60세 이상의 고령자 등이다.

심사평가원은 심사결과 "이 사례(쎄레브렉스캡슐 투약)는 급여를 인정할만한 진료소견 등이 확인되지 않아 전액본인부담으로 조정한다"고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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