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나가는 의사 건물주의 횡포…처방 몰아주기도
- 김지은
- 2016-07-13 12: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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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개설 중단 종용…보건소 "개인 재산권, 처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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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지방 약국가에 따르면 A내과의원을 운영 중인 원장이 자가 건물 내 약국 개설, 처방전 몰아주기 등으로 눈총을 받고 있다.
원장의 횡포는 인근에 약국이 개설되기 전부터 시작됐다. 의원이 위치한 옆 건물에 약국 개설을 앞두고 김 모 약사는 사전 인사차 병원에 찾아갔다. 그 자리에서 원장은 약사에게 약국 오픈을 없었던 것으로 할 것을 요구했다.
원장은 의원이 위치한 자가 건물 1층에 "조만간 약국을 임대줄 예정이며 옆 건물에 약국을 개설해도 손해만 볼 것"이라고 약국 개설 중단을 종용했다.
하지만 김 약사는 이미 임대차계약을 마치고 권리금까지 모두 지불한 상황인 만큼 상황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결국 약국을 개설했고, 원장의 말대로 얼마 안돼 원장의 건물 1층에는 약국이 들어왔다.
이 과정에서도 A의원 원장은 자가 건물 1층에 약국을 임대하면서 지역 내 10여명의 약사를 일일이 면접을 하며 가능한 임대료와 권리금을 제시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약사들이 제시한 금액을 따져보고 가장 높은 금액을 내놓은 약사에게 임대를 줄 예정이었던 것. 하지만 이 마저도 원장의 최종 계획은 아니었다. 결국 원장은 결국 자신의 지인에게 높은 권리금과 임대료로 약국 자리를 내줬다.
A의원 원장의 본격적인 횡포는 그 이후였다. 자가 건물 1층 약국에 처방전을 몰아주기 위한 다양한 수법이 동원됐기 때문이다.
초기에는 A의원의 간호사, 사무장이 직접 1층 약국에 처방전을 전달하다 주변 약국 민원으로 결국 중단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원장이 직접 진료 도중에 환자에게 "1층 약국에서 약을 조제해 가면된다. 옆 건물 약국들에는 약이 없다"는 식의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것.
인근 약국 약사들은 환자들을 통해 원장의 이 같은 행태를 전해듣고 지역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이 역시도 별다른 제제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 형편이다.
김 모 약사는 "병원이 오전 진료밖에 하지 않는데도 하루 평균 200여 건의 처방전이 나온다 보니 약사들이 그 건물, 또는 옆 건물 약국자리를 노려왔던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결국 병원장의 횡포와 담합으로 인근 약사들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을 수 밖에 없다. 보건소에 민원을 넣고 항의를 해도 그때뿐이고 오히려 큰소리를 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 의원 인근 약사들은 물론 지역 약사들도 해당 사안을 접하고 지역 보건소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역 보건소는 이 같은 의원과 인근 약국 간 갈등을 두고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지역 보건소 측은 "원장이 자가 건물에 약국을 임대주는 것 자체는 개인 재산권으로 침해할 수 없다고 본다"며 "주변 약국에서 같은 건물 약국과의 담합을 문제제기 하지만 이 역시 확실한 증거가 없어 법적인 제제를 가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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