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형간염약 '순베프라', 혈소판감소 발현 시 투약 중단
- 이정환
- 2016-07-13 12: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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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일본 안전정보 토대 국내 허가사항 변경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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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 안전성정보를 토대로 국내 허가된 순베프라캡슐100mg(성분명 아수나프레비르)의 허가사항 변경을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28일자로 확정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순베프라 이상반응 내 시판 후 사용 경험에는 '빈도를 알 수 없는 혈소판 감소증'이 추가된다.
'혈소판감소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정기 실험실 검사를 통해 신중 관찰한다. 만약 이상이 관찰되면 투약 중단 등 적절 조치를 한다'는 문구도 신설된다.
다클린자(성분명 타클라타스비르)의 경우 이미 국내 허가사항에 혈소판감소증이 이상사례에 기재돼 있어서 추가 조치는 행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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