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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지급액 '3억6천만원'

  • 이정환
  • 2016-07-21 11:56:19
  • 올 상반기 90명 지급…최고 지급액 '2300만원'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정부 포상금이 올해 상반기에만 90명에게 3억6000만원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최고 지급액은 2300만원이었다.

21일 건강보험공단은 "2009년 포상금제 도입 이후 신고인과 지급액은 지속 증가중으로, 올 상반기까지 총 24억원 포상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공익 신고된 장기요양기관 조사결과, 93개 기관에서 52억원 부당청구가 적발됐다.

내부종사자 신고에 의한 부당적발액이 44억원으로 전체 부당적발 금액의 84%를 차지했다.

부당청구 신고건수도 내부종사자 77건(70%), 일반인 18건(16%), 수급자·가족 15건(14%)으로 집계됐다.

건보공단은 올해부터 내부종사자의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를 5000만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해 운영중이다.

포상금은 부당금액 규모에 따라 신고인별(내부종사자, 수급자, 가족, 일반인)로 구분해 지급된다.

공단은 기관의 자율시정 유도를 위해 부당청구 주요사례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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