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보톡스 판결…치·한의사-의사 '환영과 비판'
- 이혜경
- 2016-07-22 06: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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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확대해석·교육 진행시 의료소비자 선택가능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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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법원이 의료법에서 의료인의 면허 이외 의료행위 범위를 인정하고, 교육 및 검증과 규율이 이뤄질 경우 의료소비자의 의료서비스 선택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향후 치과의사 뿐 아니라 한의사, 간호사 등 타 직역의 의료행위 범위 또한 확대해석할 가능성이 열렸다.
그동안 대한의사협회는 치과의사 보톡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과 관련 '의료인은 면허 받은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주장해 왔는데, 이 같은 주장이 대법원의 판결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21일 판결에서 대법원은 "의료법은 각 의료인에게 면허된 의료행위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를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구분하는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며 "개별 사안별로 시대적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법해석에 맡긴 취지"라고 해석했다.
의료행위의 개념은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 상황의 변화,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의약품과 의료기술 등의 변화와 발전을 반영하여 각 의료인에게 허용되는 새로운 의료행위 영역이 생겨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고,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얘기다.
또한 대법원은 이미 치과의사들이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안면부 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관하여 교육을 받고 있고, 치과의사 국가시험 과목에 포함되고 있는 등 체계적 교육 및 검증과 규율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의료소비자의 선택가능성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해석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희-비 엇갈린 의료계 Vs 치과계 의료기기 갈등 겪고 있는 한의계도 판결 '환영'
치과의사의 눈가, 미간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의사협회는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상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가 분명하다"며 "관련 교육 및 수련의 정도, 전문지식 및 경험에 있어서의 차이가 명확하다"고 대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치과의사의 미용 목적 안면 보톡스 시술은 국민건강권 침해 문제로, 대법원이 오히려 법에 근거한 규범적 판결을 하지 않고 정치적·정책적으로 판단하여, 의료면허의 경계를 사법적극주의로 허물어 버렸다고 비난했다.
의협은 "대법원의 판결취지대로 한다면 현행 의료법상 의사와 치과의사 그리고 한의사의 면허범위가 무의미해지는 상황으로 귀결될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의사면허, 치과의사면허, 한의사면허 등 각종 면허제도의 구분은 모두 사라질 수밖에 없는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모호한 의료법상 의료행위 개념을 명확히 개선해야 한다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료계와 달리 치과계는 대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이번 판결은 안면에 대한 미용술식의 적용을 두고 왜곡된 사실로 치과진료행위를 위축시키려는 의사단체의 시도에 대해 대법원이 안면 영역에 대한 치과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를 명확히 한 결정으로, 향후 보건의료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얘기다.
치협은 "3만여 치과의사들은 구강, 턱 그리고 얼굴 부위의 전문 의료인으로서 국민의 건강 수호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국민들은 안심하고 치과에서 턱 얼굴 미용 보톡스 시술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을 허용한 대법원의 판결에 초음파 등의 의료기기 사용 등으로 소송이 끊이지 않는 한의계 또한 '당연한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의사들의 독점적 특혜로 모든 직역이 의료범위를 두고 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물리치료사, 안경사 등 타 직역과 갈등의 축이 의사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대한민국 의료의 질적 발전을 위해서는 의료법을 대법원의 판결과 같이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보건의료 직능끼리 경쟁하고, 경쟁을 통해 국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주기 위한 방법의 판결 같다"고 평가했다.
한의협은 "의료기기 또한 의-한방 경쟁보다 국민들에게 치료법 제공을 위한 한의사들의 의료행위로서 인정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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