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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어드 환자에 바라크루드 교체 투약하면 급여될까?

  • 이정환
  • 2016-07-29 09:42:32
  • 심평원, 6월 진료심사평가위 7개 항목 심의사례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6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심의한 사례 7개 항목을 공개했다고 29일 밝혔다.

허혈성 심질환자 저칼륨혈증 치료 시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 인정 여부와 테노포비르(제품명 비리어드)를 복용중인 만성 B형간염 환자에게 크레아티닌 상승을 이유로 교체 투약한 엔테카비르(제품명 바라크루드) 인정 여부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A형 혈우병 환자에게 노보세븐알티주사제 투약 시 인정 여부,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안에 전립선 특이항원 상승을 이유로 교체한 항암제 여부 등 사례도 공개됐다.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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