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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법인 건보료, 제2차 납부의무제도 시행

  • 이정환
  • 2016-08-03 14:32:07
  • 4일부터 무한책임사원·과점주주·사업양수인에게 의무이전

앞으로는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법인 재산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법인 과점 주주 등에 제2차 납부의무가 부과된다.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4일부터 무한책임사원·과점주주·사업양수인에게 2차 납부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법인 사업장이 건보료를 체납했을 때 법인 재산한도 내에서만 체납보험료를 강제징수 했었다.

앞으로는 법인 재산 체납보험료 충당이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가 부족한 금액을 부담하게 된다.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 양도일 이전 체납한 건보료에 대해서도 사업 양수인이 해당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양수인이 부족금을 부담해야 한다.

공단은 제도 시행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 완료한 상태다. 과점주주 등을 대상으로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본격적으로 징수할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 몇 년 동안 사회보험료 체납 법인 사업장 수는 매년 증가 추세"라며 "제2차 납부의무 제도 시행으로 체납자와 성실납부자 형평성이 제고되고 사회보험 재정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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