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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무기록, 의료기관 외부 관리·보존 가능

  • 이정환
  • 2016-08-05 09:06:14
  •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오는 6일부터 시행

지금까지 의료기관 내부에서만 보관할 수 있었던 전자의무기록을 앞으로는 병·의원이 아닌 외부장소에 따로 보관해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외부 보관 시 의료계 정보보호 누출 등을 막기위해 내부보다 강화된 시설·장비 기준이 적용된다.

5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자의무기록 관리·보존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고시를 제정하고 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전자의무기록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관·관리하기 위해서다.

전자의무기록을 의료기관 내부에서 보관·관리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용하여 현재의 관리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외부장소의 경우 의료계 정보보호와 클라우드 등 산업계 요구사항을 감안해 내부 보관시보다 강화된 시설·장비 기준이 마련·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정보관리와 보안이 취약한 중소병원·의원은 전문적인 보관·관리기관을 활용해 향상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의료 빅데이터 구축이 용이해지고 의료정보 관련 데이터(백업)센터·클라우드 EMR서비스 등 네트워크기반의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 시장이 출현할 것으로 기대중이다.

한편 복지부와 의약단체는 의료기관 편의를 도모하고자 외부장소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단체)등에 대한 검증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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