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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지주사 전환 마지막퍼즐 해결…세제혜택 가능

  • 가인호
  • 2016-08-05 12:14:58
  • 공정위 지주사 자산요건 5000억 상향조정 내년으로 유예

기업분할을 확정한 일동제약이 지주사 자산요건 상향조정 시점이 내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주사 전환을 앞두고 마지막 퍼즐을 해결한 셈이다.

일동은 최근 전문화와 책임경영 체제 구축을 위해 각 사업회사 분할을 확정하고 윤웅섭 사장을 의약품 사업회사인 일동제약 단독 대표로 임명했다.

회사 측은 기업분할을 통해 3일부터 일동홀딩스 및 일동제약, 일동바이오사이언스, 일동히알테크로 새롭게 출범했다.

하지만 일동측은 공정위의 지주회사 자산요건 상향조정으로 인해 회사분할 이후 본격적인 지주사 전환에 어려움을 겪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사는 계열사 회사의 주식을 소유해서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사업으로 하고,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이며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가액 합계액이 지주사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회사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지주사 자산요건을 5000억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안을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었다.

공정위가 지주회사 자산 요건을 5000억 원으로 상향 적용하게 되면 일동제약 세제 혜택은 불가능해진다. 일동제약 자산이 1304억원으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4일 지주사 자산요건 상향조정안을 당초 올해 9월에서 내년 초로 유예하기로 확정하면서 일동 지주사 전환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올해 안에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일동제약이 법인세 감면 등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자산 요건을 14년 만에 상향 조정하는 것에 따라 선의의 피해 사례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적용 시점을 내년 초로 늦추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한편 일동제약은 기업분할을 통해 일동홀딩스는 존속회사로서 이정치 회장과 정연진 부회장을 중심으로 사업회사에 대한 투자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인적분할을 통해 새롭게 탄생하는 일동제약은 창업주의 3세인 윤웅섭 사장이 회사를 이끌며 기존의 의약품 관련 사업을 이어간다.

물적분할을 통해 신설되는 일동바이오사이언스와 일동히알테크는 각각 프로바이오틱스 등 바이오 관련 사업, 히알루론산 관련 사업을 영위하게 된다.

인적분할로 인해 나눠지는 일동홀딩스와 일동제약 주식의 비율은 약 0.29 대 0.71이며, 기존 일동제약 주식을 소유한 주주는 해당 비율에 따라 일동홀딩스와 일동제약 신주를 각각 배정받게 된다. 주식 재상장 예정일은 8월 31일이다.

회사 측은 이번 기업 분할을 계기로 신약 개발은 물론, 신사업 개척 및 사업 다각화 등과 같은 중대 과업 수행에도 탄력을 붙여 중장기적으로는 인류의 건강과 행복에 기여하는 '토털 헬스케어 그룹'으로 발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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