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주기식 약가우대 정책 안돼"…건정심서 '급제동'
- 최은택
- 2016-08-08 06:15: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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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위원회서 재검토...정부 발표내용 손질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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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건정심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5일 열린 건정심 전체회의에 '바이오의약품 등 보험약가제도 개선안'을 보고했다.
'7.7 약가제도 개편안'이 보고안건으로 올랐는데, 바이오의약품 약가산식 전면 개편안과 함께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 방안, 실거래가조정제도 개편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건정심 가입자 측 위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적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번 약가제도 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약가제도개선협의체 등에 가입자 측 추천인사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건정심 절차나 법령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이 있으니까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건정심 가입자 위원들은 정부 보도자료와 언론보도 등의 발표내용을 먼저 접한 뒤, 뒤늦게 보고를 들어야 했다. 이번 약가제도 개편안은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 본인부담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식의 절차는 애초부터 반발이 불가피해 보였다.
정부의 성과주의나 가입자 대표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주의가 낳은 예고된 논란이었다.
실제 건정심 가입자 측 추천단체들은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정부의 보험약가제도 개안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 부담 가중으로 이어진다. 이런 정책은 당연히 '보고'가 아닌 '의결' 안건으로 심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파격적인 약가우대 정책을 폐기하고, 원점에서 다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건정심 회의 분위기도 좋지 않았다.
가입자 측 위원들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원칙엔 동의한다고 했다. 이른바 임상적 유용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혁신신약'이나 글로벌 진출 국산신약에 대한 약가우대는 지지한다. 하지만 '7.7 약가제도 개편안'은 이런 두 가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신약'의 외피를 쓴 의약품에도 불필요한 약가가산이나 우대혜택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가입자 측 위원들은 대안으로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전면 재검토한 뒤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건정심과 복지부는 갑론을박 끝에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의결 안건이 아닌 보고안건을 두고 건정심에서 이런 절차를 밟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다음달 초까지 관련 법령과 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과정에 있기 때문에 복지부 입장에서는 이런 일련의 과정으로 폭넓게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위원회 과정은 녹록치 않다. 일단 건정심 소위원회 위원 뿐 아니라 외부 전문가 의견을 더 듣도록 했다. 외부 전문가는 가입자 측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중요한 건 이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수용돼 기발표 내용이 손질될 지 여부다.
건정심 한 위원은 "이번 약가제도 개편안은 고시나 심사평가원, 건보공단 규정 등을 바꾸는 내용이고, 절차상 건정심 의결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보고안건에 대한 소위원회 회부가 실질적인 변수가 될 수 있을 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위원은 "의사결정 구조에서 가입자를 배제시켰고, 납득이 안되는 결론을 보고안건으로 올려놓고 받아 드리라는 식으로 '들러리' 세우려고 했다. 복지부의 독선적 행정이자 독선적인 건정심 운영방식"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그러면서 "소위원회 논의내용과 복지부의 태도를 꼼꼼히 감시할 계획이다. 만약 납득되지 않는 방식으로 정부안이 시행된다면 결국 논란은 복지부가 빌미를 제공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는 현재 바이오의약품 약가 산정기준을 손질하고, 실거래가 약가인하를 2년 주기로 조정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에 대해 다음달 8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글로벌 진출 혁신신약 우대방안은 심사평가원 내부 규정 개정안에 반영돼 역시 같은 날까지 의견조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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