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굴 위한 법? 시민도 반려동물 자가진료 철폐 반대
- 김지은
- 2016-08-08 12: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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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개정반대 민원 줄이어..."동물 보호자 경제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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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와대 국민신문고와 규제개혁신문고에는 농림부의 ' 반려동물 자가진료 철폐를 위한 시행령 개정'을 재고해 달라는 건의가 이어지고 있다.
규제개혁신문고에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총 50여건의 관련 청원글이 게재됐지만 현재까지 농림부의 답변은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청원글 중에는 자신을 약사라고 밝히며 이번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이 미칠 영향에 대해 호소하는 글과 더불어 시민들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청원도 적지 않아 눈길을 끈다.
시민들은 우선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자가진료가 폐지될 경우 당장에 올 치료비 상승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자신을 반려견 보호자라고 밝힌 한 민원인은 "시행령이 개정되면 가족같은 반려견의 건강을 직접 책임질 수 없다고 하더라"며 "간단한 질병은 동물약국에서 약을 구입했는데 이제는 무조건 병원을 가야하는 불편함과 경제적 손실, 경제적 부담으로 발생되는 유기견에 대해 사회적 대책이 마련돼 있는지 궁금하다"고 되물었다. 이 민원인은 또 "반려동물 자가진료 철폐 시행령 개정은 동물병원만 배불리는 구조"라며 "일부를 위해 대다수의 국민이 피해보는 구조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동물병원의 이익을 위해 시행되는 규제법은 국민들의 의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민원인도 "사람도 아프면 보호자가 약국에서 약을 사 먹이며 자가진료를 하는데 개, 고양이는 반드시 동물병원에 가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선진국들에서도 허용하는 자가진료를 개, 고양이게만 금지하는 것은 비논리적인 규제를 위한 규제이다.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비합리적인 규제 신설을 막아 주시길 요청 드린다"고 청원했다.
한편 농림부는 최근 약사회를 비롯한 일부 시민 단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동물 자가진료 금지'와 관련한 법령 개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농림부는 약사회 등 관계 부처, 단체 등에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조회서를 보낸 상태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축산법상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동물 대상이 되는 가축은 소, 돼지, 닭, 오리 등으로 반려동물인 개, 고양이 등은 자가진료가 사실상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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