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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약값 환급금,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활용 검토

  • 최은택
  • 2016-08-09 06:14:55
  • 복지부, 제도화 방안 추진...내년까지 법령 제·개정

정부가 고액의료비로 인한 서민 의료비 부담경감을 위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기준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공익적 사업비 확보 차원에서 제약사 약품비 환급금 등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 추진 방안'을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8일 보고내용을 보면, 정부는 현재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 보장성 확대정책 보완책으로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대상은 암, 심장질환, 뇌질환,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저소득계층(중위소득 80% 이하-4인 월소득 351만원 이하)과 의료비 과부담 가구다.

선택진료료 등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의료비 중 50~70%를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데, 지난해 기준 약 2만명에게 평균 305만원이 지원됐다.

올해의 경우 복권기금 275억원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액 275억원이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사업은 2013년 8월부터 시작돼 올해 12월말 종료된다.

복지부는 그러나 4대 중증 이외에도 고액의료비 발생질환이 존재하는 등 의료비 부담 사각지대가 존재해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질환기준을 완화해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부 추진방향을 보면, 먼저 소득기준은 현재와 동일하게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80% 이하인 계층이다. 의료급여, 차상위 계층은 당연 선정대상이며,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중에서도 의료비가 소득대비 과다한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별도 심의를 통해 지원한다.

질환기준은 암, 심장,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과 중증화상으로 인한 입원의료비에서 고액의료비 발생질환으로 확대한다.

복지부는 고액 의료비는 대부분 4대 중증질환에서 발생하므로 점진적으로 질환범위를 넓혀서 고비용 환자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지원범위는 법정 본인부담금과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수술·처치 등 비급여 항목도 포함한다.

재원의 경우 정부재원(국고), 민간 기부금, 제약사 환급금 등 건강보험 재정까지 다양한 공익적 사업비를 확보해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검토하기로 했다.

또 법 제·개정을 통해 사업의 목적, 재원, 지원대상, 자료제공, 사후관리 및 환수, 위탁근거 등을 마련하는 등 한시사업에서 제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관건은 긴급의료비 지원, 암·희귀난치질환 지원 등 공적의료비 지원사업과 실손보험 등 민간영역과도 중복이 없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데 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효과 및 제도화 방안 연구'를 통해 질환확대, 소득기준 분석과 소요재정 추계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내년까지 관련 법령 제·개정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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