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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함량 배수 처방시 삭감"…약제 조합 23개 추가

  • 최은택
  • 2016-08-11 06:14:53
  • 심평원, 8월 현황 공개…신설품목 10월부터 적용

[8월 기준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대상품목]

오는 10월부터 노바티스의 보트리엔트정400mg 대신 200mg 제품을 배수 처방하면 급여비가 심사 조정된다.

200mg 정당 상한금액은 2만7170원으로 배수 처방하면 5만4340원이 돼 400mg 1정 4만1830원보다 1만2510원이 더 비싸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이 저용량을 배수 처방하면 고용량보다 더 비싸 약제비 누수를 야기할 수 있는 의약품 조합 22개를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대상품목' 목록에 신규 등록했다. 심사 조정 적용은 오는 10월1일부터다.

구체적으로는 한림아리피프라졸정5mg과 15mg, 제이콕스캡슐 100mg과 200mg, 하이캄틴경질캡슐 0.25mg과 1mg, 조프란자이디스정 4mg과 8mg, 데스닉구강용해필름 0.1mg과 0.2mg, 큐로켈정 50mg과 100mg, 리셀톤캡슐 1.5mg과 4.5mg, 아리슨정 5mg과 10mg, 베아셉트정 5mg과 10mg, 듀레신구강용해필름 0.1mg과 0.2mg, 에스오피엠정 20mg과 40mg 등이 해당된다.

이들 조합은 미생산품목확인, 저·고함량 신설 등으로 심사조정 적용목록에 새로 포함됐다.

반면 피타듀스정 2mg과 4mg(고함량 생산중단), 로제펜정 200mg과 400mg(저·고함량 급여삭제), 엠피에스서방정 10mg과 30mg(저·고함량 급여삭제), 파마엠에스10서방정과 30서방정(저고함량 급여삭제), 오피둘서방캡슐 10mg과 30mg(저·고함량 급여삭제), 잔탁정 75mg과 150mg(저함량 급여삭제), 메토나정과 명문메토카르바몰정(저함량 급여삭제) 등은 이달 1일부터 심사조정 대상에서 삭제됐다.

주사제의 경우 조프란주 4mg/2mL와 8mg/4mL 조합이 관리대상에 신설됐다.

한편 이번 목록 갱신으로 저함량 배수처방 목록 경구제는 1865개, 주사제는 472개 조합으로 각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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