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건기식시장 진입 쉬워진다…등록제 간소화
- 정혜진
- 2016-08-11 12: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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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허가제'로 이원화...진입기간 3개월까지 짧아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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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가 발간하는 해외시장정보 류빈 중국 우한무역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새로운 보건식품 등록제를 지난 7월 1일부터 시장했다.
그동안 중국 판매를 원하는 업체는 제품을 '등록'해야만 했는데, 이제부터 '허가와 '등록'으로 이분화하면서 소요시간이 3년에서 3개월로 대폭 짧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시장을 계획하는 국내 업체들에게 가장 큰 장벽은 이 '보건식품'으로 등록받는 절차였다. 높은 등록세 뿐 아니라 기간도 3년 가량 걸려 몇몇 업체들이 등록을 추진하는 데 애를 먹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등록기간이나 절차 뿐 아니라 등록비용도 줄어든다.
그동안 외국 보건식품 브랜드는 중국 위생허가인 CFDA(Chin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취득을 위해 50만~100만 위안(한화 약 8250만 원~1억6000만 원) 가량의 등록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등록비가 턱없이 높다보니 현재 GNC, NBTY 등 일부 외국 보건식품 브랜드는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중국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등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의 약국 등 전문 매장에서 정식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 없는 처지였다.
보고서는 이번 중국의 보건식품 제도 변화로 외국 브랜드 제품들이 대거 중국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7월 이후 처음 수입되는 제품은 이미 허가 원료 리스트에 포함된 것만 등록이 가능하다.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원료는 기존 규정대로 3년의 심사와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리스트에 포함된 원료는 칼슘, 마그네슘, 칼륨, 망간, 철분, 아연, 셀레늄, 구리, 비타민A, 비타민D, 비타민B1, 비타민B2, 비타민B6, 비타민B12, 니코틴산, 엽산, 비오틴, 콜린, 비타민C, 비타민K, 판토텐산, 비타민E 등 22가지다.
다만 OEM 생산과 같은 제품을 다른 명칭으로 중복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국 국가식약감독총국(& 22269;家食& 33647;& 30417;督& 24635;局)에 따르면 현재까지 중국 내 보건식품 중 중국 제품은 1만5528개, 수입제품은 746개가 허가됐다.
수입 제품이 전체의 5%에 불과했던 것.
류빈 중국 우한무역관은 "새 정책 시행 후 기존과 같은 등록 과정 및 비용이 불필요해지므로, 외국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향후 허가 제품 수량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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