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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환불 많이 발생하는 요양기관 현지조사 타깃

  • 최은택
  • 2016-08-12 12:14:52
  • 심평원, 정량적 선정기준 운영...올해 4월 조사의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비 과다징수 등으로 환자에게 환불하는 건수가 많은 요양기관을 현지조사 의뢰하기로 했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에는 상시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심사평가원은 국회 국정감사 개선요구에 대해 이 같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2일 답변내용을 보면, 국회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진료비 과다청구가 빈번한 요양기관을 선정해 현지조사를 실시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심사평가원은 환불 다발생 요양기관 사후점검 체계를 마련해 현지조사 의뢰하고 있다고 했다.

선정기준은 환불발생건수(금액), 개선율, 고의성지수 등 정량적 지표다. 현지조사 의뢰기준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에는 올해 4월 조사 의뢰했다.

국회는 현지조사 대상 요양기관 수를 전체 요양기관의 2% 수준까지 확대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심사평가원은 지난해 전문 조사인력 22명을 증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인력을 증원하고 조사방법을 다양화 해 조사대상 확대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했다.

국회는 부당청구 행정처분 사후관리 이행실태 조사 범위를 확대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심사평가원은 현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이행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모든 업무정지 요양기관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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