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만족도·질환관리 복약순응도 효과 입증"
- 이혜경
- 2016-08-24 10: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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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정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서비스 의지 '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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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를 활용한 이용자의 만족도와 질환관리 효과가 입증됐다는 연구결과가 공개됐다.
김승희 국회의원은 2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 평가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년 동안 진행된 의사, 환자 간 원격모니터링 및 원격진료 시범사업 결과 유효성, 의학적 안전성, 기술적 안전성 및 보안이 입증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 교수는 서울, 경기 및 지방 중소도시서울/경기 및 지방 중소도시 소재 13개 1차 의료기관에 내원하는 당뇨병 환자 247명을 대상으로 3개월간 '원격모니터링 복합만성질환관리 시스템'의 유효성 및 유용성을 관찰했다.
이번 연구는 의약품 임상시험과 같이 다기관 무작위배정 시험군, 대조군 비교연구로 진행했으며, 일차 유효성 평가 결과 기저시점 대비 3개월 시점의 평균 HbA1c 변화량은 시험군이 대조군보다 0.36% 감소했다.
이차 유효성 평가로 공복혈당, 체중, BMI를 분석한 결과 공복혈당은 시험군이 대조군보다 16.53mg/dL 감소했으며, 체중과 BMI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윤 교수는 "복합만성질환관리 시스템은 혈당관리에 효과적이며, 대상자들의 약물 복용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치료만족도를 향상시킨다"며 "전반적으로 원격의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서 복합만성질환 관리에 유용하다"고 평가했다.
복약순응도의 경우 기저 시점 대비 3개월 시점의 동기 항목에서 시험군 0.39 ± 0.94(점) 증가, 대조군은 0.04 ± 0.73(점) 증가했다.
특히 원격의료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10점 만점 기준 평균 8.80 ± 1.24(점)으로 높게 나타났다는게 윤 교수의 연구결과다.
윤 교수는 "조금 더 광범위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등을 검증하여 건강보험을 적용 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원격의료에 사용하는 유헬스 기기는 식약처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원격의료기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기준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가 연구한 시범사업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남 2개군, 충남 1개시가 참여한 의료취약지 대상 원격진료 및 원격모니터링 서비스 모델 개발 건으로, 이 서비스에 참여한 환자는 253명이다. 참여기관은 이들에게 원격모니터링 6105건, 원격진료 1216건을 제공했다.
공용시설 모델에는 전남 3개 도서지역의 공용시설, 충남 1개 도서지역의 공용시설이 참여했으며, 서비스 이용환자는 총 102명이다. 도서벽지(보건진료소) 모델에는 충남지역 4개 보건진료소가 참여해 70명의 환자가 서비스를 이용했다. 도서벽지(가정) 모델에는 전남 3개 도서지역 81명의 환자들이 참여했다.
평가 결과 원격모니터링 서비스 환자 순응도는 90.71%, 원격모니터링 서비스 의료진 순응도는 69.68%, 서비스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1차 조사결과(3개월) 8.30점, 2차 조사결과(6개월) 9.33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진행된 거동불편자 대상 원격진료 서비스는 노인요양시설은 3개 시·군지역 총 6개소로 서비스를 이용한 환자수는 총 357명이다. 이 서비스에 참여한 환자 357명에 대하여 제공된 원격진료 건 수는 총 480건으로 내과계열 질환이 33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피부과 68건, 정신과 52건, 외과 19건, 기타질환 11건이 제공됐다.
박 교수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 원격의료와 관계된 이상반응은 보고되지 않았다"며 "원격진료 대상자 중 합병증 입원자(협심증 1명)가 있었으나, 시범사업 시작한 후, 1개월 내 원격진료 시행 전에 발생한 것이며 담당 의사 및 연구진이 의학적 인과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원격진료와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고 밝혔다.
노인요양시설 대상자 357명에서 서비스 제공 중 총 사망 발생건수는 1건이나, 전신쇠약으로 인해 보호자가 병원으로 전원을 희망했다.
박 교수는 "전원 이후 전신쇄약에 따른 환자 사망으로 담당 의료진이 판단하였을 때 원격의료와 인과관계가 없었다"고 평가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안 조치를 평가한 결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와 1차 시범사업 당시 개발한 원격의료 보안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한 교수는 "현재 원격의료 서비스에 시범 적용한 보안 통제항목들은 국내 의료기관 현실 상황을 고려해서 적용 가능한 수준을 살펴서 설정한 기준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현장에 적용하면서 수정보완해서 보안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성능평가는 식약처 심사 가이드라인, 미래부 소트프웨어 기술 평가 기준 등을 토대로 평가하고, 시범사업에 사용된 의료기기 안정성 평가는 식약처 공인 시험기관에 위탁했다.
한 교수는 "시범사업에 사용된 정보통신기술·장비의 성능평가 기준 및 의료기기 측정정보 전송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향후 통신기능이 탑재되어 원격의료에 활용될 수 있는 의료기기는 의료기기와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모두를 받지 않고, 유헬스케어 의료기기만으로 허가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격진료용 화상모니터 등 일반 ICT제품을 원격의료 모형에 사용하였을 때 이를 유헬스케어 의료기기로 취급해야 하는지 등 원격의료 관련 제품 인허가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다는게 이유다.

김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개인정보관리, 기술적 안전성에 대해 명확히 살펴보고 종합적 대안이 모색되길 바란다"며 "의료분야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와 의사간 원격의료는 도서벽지 등 의료접근성과 환자편의성을 높이고 증가하는 만성질환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라며 "원격의료를 활용해 의료가 미치지 못한 곳까지 의료서비스를 전달하고 이용자 만족도, 질환관리 효과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시범사업 성과와 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바탕을 의료취약계층 대상 의사,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원격의료에 대한 일부 오해를 해소하고 준비가 필요한 부분에 체계적으로 대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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