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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노인 외래정액제·강압적 현지조사 개선 합의

  • 최은택
  • 2016-08-25 16:43:24
  • 서비스산업발전법·규제프리존법 처리 협력 강화도

당정청이 노인 외래정액제와 현지조사 운영방식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또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5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급에서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 1만5000원까지는 1500원을 부담한다. 그런데 거기(1만5000원)서 1원만 넘어도 30% 정률제로 되기 때문에 바로 4500원 이상으로 넘어가는 구조로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니까 아픈 분들이 통증치료는 해도 주사를 맞는 건 돈이 비싸서 겁을 내고 있다.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조사는 야무지게 돼야 하지만 강압적인 조사행태와 태도, 불합리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실태를 확인하고 개선시켜야 한다는 데 당과 정부는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아울러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개정안이 나왔는데 이런 법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고 여당의 협조와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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