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팀 앞세운 유나이티드…상위 제약과 잇딴 특허다툼
- 이탁순
- 2016-08-26 06:14: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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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사프리드 서방정 '대웅제약' 이어 페노시드 '한미약품'에 도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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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업계에 따르면 유나이티드는 지난 23일 한미약품의 중성지방 치료 개량신약인 '페노시드'의 제제특허에 대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자사 개발품목이 페노시드 특허 권리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다.
페노시드에 특허도전한 제약사는 현재 유나이티드가 유일하다. 2030년 만료 예정인 페노시드 특허를 극복한다면 유나이티드가 후발제품을 선점할 수 있다.
페노시드는 한미약품이 국내 최초로 개발한 활성형 제제로 식사 여부와 무관하게 복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출시 3년째임에도 연간 50억원대의 매출을 올리며 시장안착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제품이다.
유나이티드는 최근 대웅제약의 모사프리드 서방정 특허 관련해 소송을 제기하며 대형사에 잇따라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국내 최초로 모사프리드 서방정 '가스티인CR'정을 허가받고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 하지만 이전에 대웅제약이 관련 조성물특허를 등록해 놓아 특허침해 요소가 잔존해 있다.
이에 유나이티드는 대웅제약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특허침해금지청구권 등 부존재 확인의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최근 청구했다. 대웅 측도 반소를 제기해 양측의 특허분쟁이 가열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개량신약은 오리지널약품을 개량했기 때문에 최초 물질 보유사와 이전 개발사들간 특허분쟁이 불가피하다.
특히 작년부터 허가특허연계제도가 시행되면서 특허도전에 성공해야 시장 진입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게 됐다. 개량신약 개발을 통한 시장공략을 사업모델을 삼고 있는 유나이티드에게는 특허 극복이 선결과제이다.
여기에 오리지널과 개량신약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위사들과 분쟁이 잦을 수밖에 없다. 유나이티드는 특허전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글로벌개발본부 산하에 IP팀을 따로 두고 있다. IP팀에는 특허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인력이 근무하고 있다. 중견사 규모로는 이례적인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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