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황의동 개발상임이사, 직무청렴계약 체결
- 이정환
- 2016-08-29 15: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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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청탁 없는 국민의료평가기관 정립 위해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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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청렴계약은 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 수수금지, 알선 및 청탁금지 등 임기 중 직무상 준수해야 할 청렴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책임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평소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가까이 해온 황의동 개발상임이사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부패근절 및 청렴문화 정착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들에게 부정청탁 없는 국민의료평가기관이라는 인식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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