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입자 위원들, '7.7 약가제 개편안' 평행선
- 최은택
- 2016-08-30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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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들도 반대입장 피력...건정심 이후 후폭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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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진출신약과 바이오시밀러 약가우대 방안 등을 담은 이른바 '7.7약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노동조합과 환자단체 측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들이 반대입장을 밝히면서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전문가들도 절차상의 문제와 약가제도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우려 목소리를 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7.7 약가제도 개편안을 놓고,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킨 건정심 확대 소위원회를 열었다. 앞서 복지부는 이달 초 이 개선방안을 보고안건으로 건정심 전체회의에 올렸다가 반발을 샀다. 건정심은 충분한 논의를 위해 소위원회에 공을 넘겼다.
이번 개편안은 고시와 심사평가원, 건보공단 등의 규정을 바꾸면 되기 때문에 복지부는 의결이 아닌 보고안건으로 건정심에 올렸다. 연간 300억원 이상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는 자체 분석도 있었지만 절차상 보고안건으로 처리하는 데 문제는 없어 보였다.
그러나 가입자 측 위원들은 제약산업의 추가 이윤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수백억원 이상 더 지출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 개편안이 완성돼 발표될 때까지 가입자 측 위원들이 한번도 접해보지 못한 것도 공분을 샀다.
가입자 측 한 위원은 "형식은 보고안건이지만 복지부와 산업계가 만든 안을 통보한 것과 다름 없다"고 발끈했다.
소위원회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는 건정심 위원 외 전문가로 김진현 교수, 배은영 교수, 권혜영 교수 등 3명이 참석했다.
보건의료노조 등 노동조합 소속 건정심 위원과 환자단체는 7.7 개편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날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조 소속 위원들은 경제성평가를 통해 이미 가치가 반영되는 신약에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바이오시밀러 약가우대 또한 이미 약가가산이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이중혜택이라고 선을 그었다. 환자단체 측 위원은 노조 측 위원과 조금은 다른 입장을 제시했다.
우선 글로벌 진출신약에 대한 약가우대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했다. 하지만 내수용 의약품이나 다국적 제약사의 수입의약품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도 근거를 기반으로 한 현 약가제도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입장을 제시했다. 개선안 논의과정에서 가입자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점도 있고,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점에서 보고가 아닌 의결안건으로 처리하는 게 맞다는 절차상의 문제도 지적했다.
바이오시밀러 약가 상향 조정과 관련해서는 셀트리온 등은 현 가산기준인 70%도 안되는 수준에서 판매한다. 해외에서도 바이오시밀러의 약가를 이렇게 높이 주는 경우는 찾기 힘들다며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맞서 복지부 측은 제약산업 육성지원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고, 당장은 추가 비용이 투입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섰다.
또 이번 조치로 실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의약품은 연간 수 개도 되지 않을 것이라며, 건강보험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했다. 다국적제약사 수입의약품 혜택 부분은 통상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이렇게 가입자 측 위원들과 복지부는 평행선을 달리며 좀처럼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정형선 소위원장도 이날 회의를 정리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입장차이만 확인하는 회의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날 제시된 의견을 얼마나 복지부가 받아들일 지, 또 보고안건이 아닌 의결안건으로 조정하거나 보고안건을 일부 수정할 지 등은 모두 복지부가 판단할 일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내달 6일 건정심 대면심사를 열고 다시 7.7 약가제도 개선안에 대해 보고할 전망이다. 현재로썬 가입자 측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이와 관련 가입자 측 한 위원은 "현 건정심 구조 상 건정심 보고나 의결을 가입자 측 위원 몇명의 반대로 무산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단 보고내용을 보고 추후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했다. 건정심 이후 후폭풍을 예고한 셈이다.
한편 7.7 약가제도 개편방안은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10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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