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12 12:32:11 기준
  • 판매
  • 약국
  • V
  • #매출
  • #제품
  • #제약
  • 미국
  • 임상
  • 제약
  • 신약
팜스터디

암검진 의원 내시경 소독 모니터링…소독료 수가신설

  • 최은택
  • 2016-09-06 11:21:07
  • 이·미용업소 문신 단속 강화…C형간염 검진 시범사업 추진

정부가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고 해당 의료기관의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기관명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의원급 암검진의료기관의 내시경 소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내시경 소독료 수가도 신설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C형 간염 예방 및 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C형 간염은 아직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서 조기에 환자를 발견해 감염원을 줄이고, 감염확산을 방지하는 게 최선이다.

기본 전략은 우선 감염을 일으킬 C형간염 환자(감염원)를 조기에 발견해 치료함으로써 감염원 자체를 줄이고, 주사기 재사용 등 감염전파 행위를 강하게 단속함으로써 감염 확산을 방지한다.

또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의지와 역량을 제고시켜 궁극적으로 의료질을 향상시킴으로써 C형간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감염병 관리능력까지 향상시킨다.

우선 현재 표본감시 감염병 체계로 돼 있는 C형간염 관리 체계를 전수감시 감염병 체계로 전환시켜 C형간염 환자를 조기에 발견한다.

C형간염은 급성기에 70%가 증상이 없어 조기인지가 어렵다. 또 질병자체에 대해 국민의 인지도가 높지 않아서 환자 발견이 늦어져 더 많은 감염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다.

복지부는 기존 관리체계에서는 일부 의료기관(현재 186개소)에만 보고의무가 부과돼 있고, 보고 의료기관이 신청한 경우에만 역학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이를 전수감시 감염병 체계로 전환시켜 C형간염 환자를 인지한 모든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모두 역학조사가 실시되게 된다.

역학조사 역량은 대폭 강화시킨다. C형간염 환자는 조기발견이 어려운 만큼 역학조사를 통한 환자 발견의 중요성이 크다.

앞으로는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즉시 역학조사 인력을 충원하고 가능한 신속히 정규 역학조사관 증원도 추진한다.

증원된 역학조사 인력을 바탕으로 신고와 빅데이터에서 추출된 의심기관에 대한 역학조사를 강화하고, 향후 ‘전수감시 감염병 체계’ 전환으로 증가할 역학조사 수요에 대비한다.

국민건강검진에 C형간염 검사 도입도 고려하기로 했다.

실태조사를 통해 선정된 고유병지역의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C형간염 검사를 시범실시하고, 이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전국 확대 시행 여부를 검토한다.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단속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일회용 의료기기의 수입·제조·유통·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의료기기 유통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연내 국회에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는 주사기 등 일회용 의료기기는 시술 후 폐기하면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 재사용 확인이 곤란하다. 시스템 구축으로 의료기기 유통·사용량 확인 및 관리가 가능해지면 ‘구입량-사용량’ 비교를 통해 일회용 기기의 재사용 여부 확인에 활용할 수 있다.

신고와 빅데이터 분석에 따른 현장조사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2월12일 한시적으로 설치한 신고센터를 당분간 지속 운영하고, 빅데이터 분석과 현장조사를 통해 행정처분, 역학조사를 지속 추진한다.

특히, 현장조사에 역학조사관을 참여시켜 환경검체 채취와 현장조사 후 역학조사 진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에는 역학조사 결과 전이라도 영업정지 또는 병원명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역학조사 결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조사 이전에 감염병 확산에 대한 보호조치가 마련되는 것이다.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되, 의료법 개정 완료시까지 감염병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주의 이상 단계가 아닌 경우에도 정보공개 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할 계획이다.

의원급 암검진기관의 내시경 소독불량에 따른 감염 우려에 대한 감염 관리 조치도 실시된다.

암검진기관의 '‘의료기관에서의 소독과 멸균지침' 준수여부 등 내시경 소독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함께 내시경 소독료 수가를 신설(’16.11월 건정심 상정 예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미용업소 영업자에 대한 문신, 피어싱 시술 등을 금지 하는 위생교육과 단속도 강화한다.

의료인의 자체적인 감염관리 개선노력도 추진된다.

의사협회, 병원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치과의사협회 등 의료인 단체는 중앙회를 통한 자체적인 관리 강화와 역학조사 참여 등 정부와 적극적 정책 공조를 천명할 예정이다.

의료인의 보수교육 등을 통해 감염관리 관련 교육을 강화해 의료인의 감염관리 역량도 강화시킨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C형간염 집단발병은 국내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 국가의 방역체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시킨 사건이었다"며 "국민의 질책과 함께 안타까운 일도 있었지만 의료계와 정부가 협력해 한층 더 강한 방역체계를 구축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