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신약 꾸준히 쓰면 총 의료비 최대 10배 줄인다"
- 최은택
- 2016-09-09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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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토퍼 쿠즈무 미 제약협회 국제협력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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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한-미 민관보건의료 간담회]
"의약품은 환자, 보건의료제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크리스토퍼 쿠즈무 미 제약협회 국제협력담당 부회장은 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차 한-미 민관보건의료 간담회에서 '의약품의 가치 및 혁신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의약품이 갖는 혁신의 가치가 환자, 의료비용,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흥미로운 데이터를 통해 소개했다.
먼저 환자 측면이다. 발표자료를 보면, 새로운 치료법으로 전세계 암 사망률은 최고조였던 1991년 대비 2011년 크게 감소했다. 구체적으로는 20년간 미국(-24%), 캐나다(-22%), 호주와 EU5(-21%), 멕시코(-17%), 일본(-15%) 등은 두자리수나 줄었다. 한국은 -8% 수준이었다.
주요국에서는 암 진단을 받은 환자 3명 중 2명은 최소한 5년간 생존한다.
또 암 생존자는 건강한 사람들보다 실업확률이 1.4배 높지만, 암 환자 5명 중 4명은 혁신적 치료법 덕분에 첫 병가 12개월 이내 직장에 복귀한다. 뇌졸중환자의 경우 5명 중 3명이 그렇다.
쿠즈무 부회장은 "혁신치료를 통해 생존하고 사회에 복귀한 환자가 어떻게 사회에 기여할 지를 감안하면 혁신신약의 파급효과와 가치는 따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의료비용 측면에서도 혁신 신약의 가치는 크다. 쿠즈무 부회장은 "심주전의 경우 약값으로 1058불을 투입하면 8881불의 총 의료비를 줄인다는 연구가 있다"고 소개했다. 혁신신약을 사용하면 최대 8배 이상의 의료비 감소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다른 만성질환의 경우 당뇨병 7배(655불 vs 4413불), 고혈압 10배(429불 vs 4337불), 이상지질혈증 3배(601불 vs 1860불) 등의 총 의료비 감소효과가 있다고 소개됐다.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어떨까. 쿠즈무 부회장은 미국, 유럽5개국, 일본, 한국에서 바이오의약품산업은 직접적인 일자리 191만4000개, 간접적인 일자리 3~4배 등 총 670만개에 달하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미국 450만개, 유럽5개국 130만개, 일본 56만개, 한국 34만개라고 언급했다.
쿠즈무 부회장은 바이오의약품에서 이런 혁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험에 비춰봤을 때 몇 가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인적자본, R&D 인프라, 기술이전, 법적 안정성, 지적재산, 규제표준, 시장보상 등이 그것이다.
그는 "이런 요소들이 갖춰져야 혁신이 가능하다. 또 혁신은 보상을 따라 간다"고 강조했다.
성공사례로 일본의 예를 들기도 했다. 쿠즈무 부회장은 "일본은 호의적인 정책을 도입해 혁신적인 치료법의 가용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는 2006~2009년 160개였던 허가신청 약품 수가 2010~2014년 242개, 2015~2019년 363개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허가승인된 혁신적 치료법의 숫자도 2009~2014년 6년간 95% 늘었다고 했다.
한국의 상황은 어떨까. 쿠즈무 부회장은 2010~2014년 글로벌 항암신약 등재 품목수를 다른 나라와 비교했다. 49개 신약의 등재숫자는 미국 41개, 독일 37개, 프랑스 32개, 일본 31개, 캐나다 25개 등인데, 한국은 9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등재 소요기간은 미국 1개월, 독일 3개월, 일본 3개월, 프랑스 7개월, 캐나다 18개월 등이었는데, 한국은 20개월이 넘었다.
쿠즈무 부회장은 "한국은 최근 규제환경이 크게 발전했다. 하지만 아직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개선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신약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보험정책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을 추진하면서 마무리 단계에서 의견을 듣기보다는 사전에 충분히 대화하고 현장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쿠즈무 부회장의 발표와 관련 복지부 고형우 보험약제과장은 신약 급여등재 건수와 등재기간 등에 대한 최근의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며 이의제기하기도 했다.
고 과장은 "발표 내용 중 통계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2013년 위험분담제 도입이후 신규 등재된 항암제는 11개 성분이다. 등재기간도 규정상 240일인데, 제출자료가 미흡해 보완과정 등을 거치면 실제 320일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선별목록제도를 운영 중이다. 우리와 비슷한 목록제도를 갖고있는 나라도 등재기간은 유사하게 긴 편"이라며 "다만, 제반 유예장치를 도입하거나 경제성평가를 유연하게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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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8 14: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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