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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리리스' 급여 사전심의, 심평원 내부 업무 이관

  • 어윤호
  • 2016-09-21 06:12:43
  • 직제개편따라 9월부 적용...의료계, 위원회 주기 단축 기대

PNH치료제 '솔리리스'
PNH(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치료제 '솔리리스(에쿨리주맙)'의 급여 심사 논의가 앞으로 심평원 내부에서 진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직제개편에 따라 9월부로 종전의 '솔리리스주사전심의위원회'의 심사 업무를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내의 해당 분야 분과위원회로 이관한다고 밝혔다.

다만 위원회 구성원 자체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업무 이관은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함이라는 것이 심평원 측의 설명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약제기준부에서 별도의 위원회를 관리해 왔는데, 심사 업무는 기본적으로 부서의 것이 아니었다. 효율성 차원에서 내려진 조치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솔리리스는 워낙 고가 약제인 탓에, 급여 적용에 앞서 사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적정성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즉 개별 환자에 대한 별도 논의를 통해 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진료현장에서는 외부 심의위 개최 주기가 늘어나 불만의 목소리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이번 업무 이관 소식에 좀 더 탄력적인 솔리리스 급여 심사에 대한 기대감도 존재한다.

한 대학병원의 혈액내과 교수는 "급여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해도 불승인되는 경우가 많아 무엇보다 위원회 심사 주기가 좀 더 융통성있게 조정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솔리리스의 급여는 지난해 리펀드 시범사업 종료와 함께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건보공단과의 평가 및 협상을 통해 위험분담제(RSA)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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