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제약사 설립·운영법' 초안 어떤 내용 담겼나?
- 최은택
- 2016-09-21 06: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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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미혁 의원, 오늘 국회 공청회서 공식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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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위기와 필수약제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정부가 출연해 설립하는 #공공제약사가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오늘(2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시민단체, 환자단체 등과 함께 '공공제약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권 의원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검토해온 '공공제약사법' 초안을 처음 공개할 예정이다. 법률안은 총 5장 33개조문으로 구성됐다.
법률안을 보면, 먼저 이 법률은 '공중보건위기 대응과 국민 건강증진에 필요한 공공제약의약품의 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공공제약사의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제정취지를 명시했다.
'공공제약사'는 국가가 설립해 운영하는 제약사로 정의했다. 또 '공중보건위기'는 국가지정감염병 확산, 전쟁·지진·화산폭발·방사성 물질유출 등으로 인한 국가적 규모의 보건위기, 바이러스·세균·곰팡이 등을 이용한 생물테러를 말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공공제약사가 취급하는 의약품은 '공공제약의약품'이라고 명명했는데, ▲백신 ▲공중보건위기 대응을 위한 의약품 ▲환자진료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수익성이 없어 생산 또는 수입을 기피하는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희귀의약품 ▲대외원조의약품 ▲기타 질병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 등을 포괄한다. 공공제약사가 직접 생산하거나 수입할 취급의약품 종류다.
국가와 지자체에는 이 법률 시행을 지원해 공중보건위기 대응과 공공제약의약품 공급에 노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 또한 공공제약사가 공중보건위기 대응과 공공제약의약품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적극 협조하도록 강제화했다.
또 복지부장관에게는 5년마다 공공제약의약품관리 사업의 목표와 방향, 사업추진 계획 및 추진방법, 공공제약의약품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육성 등에 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종합계획 심의를 위해 15명으로 구성된 공공제약의약품관리위원회도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위원장은 복지부장관이 맡는다. 이 위원회는 종합계획 심의 외에도 공공제약의약품 지정 및 등록, 공공제약의약품 대외원조, 강제실시와 병행수입 등 특허권 에외적용, 그밖에 공공제약의약품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도 의무가 부여됐는데, 각자 실정을 고려해 종합계획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또 복지부장관에게 공공제약의약품관리에 필요한 연구사업이나 통계 및 조사사업 등도 수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이와 함께 공공제약사는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립(법인)하도록 했다. 공공제약의약품연구소, 부속농장, 유통센터 및 그밖에 필요한 부속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공공제약사 사업범위는 생산 및 수입, 유통, 수요조사와 홍보, 국내외 협력까지 매우 광범위하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제약의약품 생산 및 수입, 강제실시의약품 생산, 병행수입의약품 수입, 생산·수입의약품의 공공보건의료기관 유통, 공공제약의약품 수요 및 관리 조사·홍보, 공공제약의약품관련 국내외 협력, 공공제약의약품관리 정보사업, 기타 국가 위탁사업 등으로 명시했다.
임원은 이사장, 대표이사를 포함해 9인 이내와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도록 했다. 이사장과 이사 임기는 3년, 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 이사회가 선임한다. 또 임기 3년의 대표이사는 이사회 추천을 받아 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공공제약사 재원은 건강증진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게 했다. 벌칙은 형사벌과 과태료로 구성했다. 공공제약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 또는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공공제약사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에서는 법률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1년간 유예를 뒀다. 대신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공제약사 설립위원회를 설치해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권혜영 교수(목원대 의생명보건학부)와 정혜주 교수(고려대 보건행정학과)가 각각 주제발표한다.
이어 김진현 교수(서울대 간호대)가 좌장을 맡아 지정 토론이 이어진다. 토론자로는 안기종 대표(환자단체연합회), 송미옥 전 대표(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김준현 대표(건강세상네트워크), 강민규과장(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김상봉 과장(식약처 의약품정책과), 장우순 실장(한국제약협회 보험정책실)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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