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9 19:55:42 기준
  • 청구
  • #평가
  • 수출
  • #한약
  • #HT
  • #신약
  • #병원
  • 임상
  • #정책
  • 약가인하

의료분쟁 절차 자동개시, '장애등급 1급'으로 구체화

  • 최은택
  • 2016-09-21 12:14:53
  • 복지부,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자폐성장애·정신자애인 제외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대상 중상해 범위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1급으로 정해졌다. 단 자폐성장애와 정신장애는 제외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1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31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세부내용은 시행령 별표2로 규정했다.

별표2 내용을 보면, 자동개시는 조정신청 대상 의료사고가 이 표에서 정한 장애등급 1급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한다.

단, ▲의료사고와 장애발생 시가, 부위 등이 무관한 경우 ▲장애등급 1급이 아닌 기존 장애가 있던 자가 다른 부위에 의료행위 결과 장애등급 1급이 아닌 장애가 발생해 결과적으로 장애등급 1급 판정을 받은 경우 ▲기존 장애등급 1급 상태에서 동일부위 의료행위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 등은 제외다.

또 의료행위 결과 장애1급이 발생할 수 밖에 없거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구체적 적용 대상 등은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할 수 있게 했다.

구체적인 적용대상 장애유형은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등이 해당된다.

시행일은 오는 11월30일이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