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감염사고 증가세...상반기만 246건 보고
- 최은택
- 2016-09-25 18:12:1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송석준 의원 "사고 발생 시 폐쇄조치 등 조치 필요"
- PR
-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 자세히보기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산후조리원 감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감염건수는 2013년 56건, 2014년 88건, 2015년 414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246건이 보고됐다.
그러나 현행법 상 산후조리원 감염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가 없고, 피해자들은 오랜 법적 공방으로 제대로 된 배상조차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사실상 제2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올해 4월 뒤늦게 산후조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임산부나 영유아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경우 해당 사업장에 업무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따라서 "신후조리원에서 심각한 감염사고가 발생해 산모와 신생아에게 위해가 생긴 경우 해당 산후조리원을 폐쇄 조치하는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감염이 발생한 산후조리원에 대한 지자체의 조사방법과 내용, 사후조치 등에 대해 보다 강도 높고 세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달 양주의 한 조리원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에 감염된 신생아를 방치했다가 적발돼 과태료 처분과 함께 폐쇄조치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제주의 한 조리원에서 6명의 신생아들이 무더기로 RSV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돼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53.55%가 얼마지?…기등재약 약가인하 '기준 시점' 초관심
- 2"약국은 처방전만 받는 곳이 아닙니다"…'약국 덕후'의 실험
- 3멀어진 K-신약 명예회복…커지는 인보사 임상 발표 의문점
- 4식품영업 신고 없이 라면 판매한 창고형약국, 결국 행정지도
- 5제약 MR 교육도 AI 시대…20년 교육 노하우 담은 해법
- 6콜린알포 월평균 141억 증발…불안한 초대형 캐시카우 위상
- 7신풍 파세타주 등 28개 주사제 동등성 확보…재평가 통과
- 8홍승권 심평원장 "신속등재 차질 없이...약가제도 안정 운영"
- 9향후 10년 한약사 일자리 정체…직능 갈등·조제권 한계 발목
- 10현대약품, 맞교환 주식 평가손실 75억 추산…자사주의 역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