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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의원 "사설구급자 난폭운전 교통위반 심각"

  • 최은택
  • 2016-09-25 21:32:24
  • 전국 851대 통계 분석..."운행제한 등 처벌 강화해야"

사설구급차의 타용도사용 등 불법운행이 종종 사회문제로 등장하는 가운데 이런 행태가 만연돼 있다는 걸 뒷받침하는 통계가 나와 이목을 끌었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산단원구갑)이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전국 사설구급차 851대를 경찰청 전산에 입력한 결과, 2011년부터 올해 8월 현재까지 사설구급차 교통위반 건수는 총 1만4960건이었다.

특히 이번 자료는 사설구급차 고유업무인 응급환자 이송과 무관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사설구급차를 둘러싼 불법운행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로 분류되지 않은 사설구급차가 응급환자를 이송한 경우 소명을 거쳐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응급환자 이송에 해당하지 않은 교통법규 위반은 그 용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이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위반 건수 1만4960건 중 속도위반과 고속도로 갓길통행 위반 등 불법운행을 의심할만한 유형이 1만4711건(98%)이나 됐다.

김 의원은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 사설구급차에 대해서는 관련법규를 개정해 운행 제한과 업무정지 등의 양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사설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은 2011년 1488건에서 2012년 1921건, 2013년 2418건, 2014년 3153, 2015년 3397건으로 5년 사이 2.3배 증가해 갈수록 불법이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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