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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 임직원 200명대상 청탁금지법 교육

  • 김민건
  • 2016-09-26 16:31:58
  • CP전담조직 및 변호사 등 전문인력 보강하며 법 시행 대비

영진약품 '청탁금지법 대비 자체교육' 현장모습
영진약품(대표 박수준)이 최근 자사 임직원 200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실무 적용과 관련해 자체교육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영진약품은 지난 5월 CP전담조직 및 변호사 등 전문인력을 보강한 바 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영진약품 L&C(Legal & Compliance) 사내변호사 진행으로 '김영란법' 입법 배경과 취지를 설명했다"며 "법률의 개괄적 내용 및 현업의 다양한 사례 중심으로 공정거래자율준수(CP)와 연관성이 높은 임직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강의 중간 퀴즈와 경품지급 등 교육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회사측의 노력이 이어지기도 했다.

최고자율준수관리자 박수준 사장은 "영진약품이 제약사업을 지속 및 성장 발전하기 위해 준법경영은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다. '김영란법'은 저촉 시 개인과 회사는 물론 고객까지도 처벌할 수 있는 포괄적 법규로, 회사 구성원 누구나 당면할 수 있기에 회사 업무수행 시 유념해 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영진약품은 준법경영 준수를 위해 제도 및 규정 정비와 부서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해 왔다.

향후 준법경영에 대한 자체교육을 전직원까지 확대하고, 청탁금지법 및 시행령 등 변경 시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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