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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은 '포지티브 시스템', 이전 근거가 중요

  • 김민건
  • 2016-09-26 18:03:02
  • 부경복 변호사 "PMS 지급 근거 세세히 작성해야"

26일 제약협회 강당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시행과 한국제약산업 워크숍> 현장
청탁금지법 시행을 이틀 앞둔 26일, 제약업계에서는 '포지티브 시스템'이 핵심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는 허용근거 규정이 없으면 금지한다는 것으로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지만, 약사법 등 예외조항에 포함될 경우 허용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품설명회, 강연료, 자문, 좌장비, 의학연구 등은 청탁금지법을 적용하는 경우와 약사법·공정경쟁규약에도 근거 및 규정자체가 없는 경우가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26일 제약협회는 TY법무법인과 '청탁금지법 시행과 한국제약산업 워크숍'을 개최하고 청탁금지법 설명에 나섰다.

우선 TY법률사무소 부경복 대표 변호사는 약사법 및 공정경쟁규약과 청탁금지법 관계에 대해서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명시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시행 후에도 그대로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제품설명회에서는 국공립대 의사를 대상으로 10만원 이내 식사 접대가 가능하다.

반대인 경우도 있다. 청탁금지법에서는 사립대 교수의 경우 1시간당 100만원까지 강연료 지급이 가능하지만, 공정경쟁규약 해석상 의사 강연료는 1시간 이내 50만원으로 정하고 있어 공정경쟁규약을 따라야 한다.

TY법무법인 부경복 대표 변호사
핵심은 '기존에 적용되던 요건은 청탁금지법 시행 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이다.

부 변호사는 이에 대해 "내부적으로 안 되는 것은 청탁금지법과 상관없이 안 되는 것이다. 청탁금지법상 허용 가능한 최고한도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정경쟁규약과 사회상규는 법령이나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정경쟁규약에서 허용하더라도, 항상 예외사유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제품설명회가 문제가 됐다. 청탁금지법은 제품설명회에서 식사(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비(10만원) 등 금품을 예외로 정하고 있다. 이 중 금품에 해당하는 숙박은 청탁금지법 예외사유에 속하나 약사법상 금액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부 변호사는 숙박이 가장 말많은 경우로 나름의 기준을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무원여비규정'을 근거기준으로 꼽았다.

부 변호사는 "(근거로 삼을 수 있는)현행 의료기기 규약은 20만원이며, 공무원여비규정상 대학교수는 뉴욕 등 일부 도시에서 최고 225달러(약25만원)까지 허용한다"고 말했다.

이렇듯 부 변호사는 약사법 시행규칙에 근거가 없을 경우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참고하라고 조언했다.

또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대학교 교수 및 부교수는 '1호 라 항목'에 해당되지만 조교수는 2호에 해당해 여비가 나뉘게 되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자문도 지적됐다. 부 변호사는 청탁금지법·약사법·공정경쟁규약에 근거가 없다며 "자문회의를 했다면 '발표시간' 에 맞추어 지급하는 게 적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강연기준과 비교해서 자문료를 정해야 한다. 업무별 소요 시간과 시간당 소요율을 구해 왜 50만원이 나오는지 평가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좌장비의 경우도 1시간 20만원인데 오프닝 5분, 클로징 5분만 하고서 1시간 비용을 다 주는 것은 '주는 쪽'과 '받는 쪽' 모두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자문회의 관련 자문을 받고 자문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또 약사법상 임상시험에 해당하지 않는 'PMS' 등 '연구자주도 연구지원'을 할 경우에도 약사법 시행규칙 적용을 벗어나 청탁금지법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밝혔다.

부 변호사는 "지금 단계에서는 적어도 이런 것들이 예전과 달리 문제의 소지가 있다. 좀 더 조심해서 어떻게 가이드가 나오는지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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