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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 "불법마케팅 품목 급여제한 가능여부 검토"

  • 최은택
  • 2016-09-27 10:41:50
  • 최도자 의원 질의에 답변...양승조 위원장, 수사의뢰 협의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일반국민을 상대로 불법마케팅을 한 전문의약품의 급여제한이 가능한 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27일 콘서타 불법마케팅 의혹을 사고 있는 한국얀센 김옥연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최 의원은 "한국얀센은 2009년 유사 사례를 행정처분을 받고도 다시 올바르지 않은 광고와 마케팅을 진행했다"며, "불법마케팅에 연루된 전문의약품에 대해서도 리베이트 적발약제에 준해 약가인하하는 제도를 검토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2014년 7월부터 약가인하 대신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제재방식이 변경됐다"며 "급여제한이 가능한 지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가습기 살균제로 수많은 사람을 죽게 만들고도 반성하지 않는 속시와 같이 한국얀센의 부도덕한 마케팅도 검찰에 수사의뢰해 피해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위원회 차원에서 수사의뢰를 검토해 달라"고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에게 주문했다.

이에 대해 양 위원장은 "여야 간사위원들과 협의해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옥연 대표는 이날 증인신문에서 논란이 된 '맘케어' 수첩은 "광고 목적이 아니라 질환정보를 정확히 제공하고 의료진의 상담의 돕기 위해 제작된 안내서"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의도와 달리 오용된 사례가 있다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보다 철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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