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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얀센의 부도덕한 마케팅 검찰 수사 필요"

  • 최은택
  • 2016-09-27 10:13:13
  • "일반인대상 불법 마케팅도 약가인하 적용 필요"

다국적제약사인 한국얀센이 자사의 ADHD치료제 매출 증진을 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벌이는 등 마약관리법위반이 확인돼 검찰 등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2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한국얀센 불법 행위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유권해석을 제출받기도 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얀센은 2015년 '맘케어'라는 학부모 대상 수첩에 자사 향정신성의약품 ADHD 치료제인 '콘서타' 제품 명칭을 넣어 배포했다.

이에 대해 얀센 측은 "콘서타를 처방받은 환자의 부모에게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담은 수첩 1만부를 2014년 9월 제작해 이 중 1664부를 영업사원이 의료진을 통해 학부모에게 전달했고, 2015년 8월 8336부를 폐기했다"고 의원실에 밝혀왔다.

이미 ADHD로 진단받은 아이의 부모에게 의료인을 통해 질환의 특성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므로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최 의원은 그러나 이런 팜플릿은 어느 병원에 가더라도 대기실에 비치돼 있는 게 일반적이라고 했다. 따라서 얀센 영업사원이 '맘케어' 수첩을 의사에게 제공했더라도 해당 병원이 직접 환자에게 제공하는 대신 대기실에 비치하고, 그 결과 ADHD로 진단받지 않은 일반인이 직접 볼 수 있다는 건 예상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얀센이 일반인이 직접 제공받지 않도록 특별한 노력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최 의원은 주장했다.

그러면서 식약처도 의원실에 제출한 유권해석 자료에서 이런 행태가 마약관리법 위반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제약사가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목명이 기재된 팜플릿을 제작해 환자 및 보호자 등 누구나 볼 수 있는 요양기관 대기실 등에 비치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광고) 위반에 해당될 것이라고 유권해석했다.

앞서 얀센은 2009년 '콘서타'를 일반 대중에게 광고했다는 이유로 취급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

당시 얀센 측은 신규환자를 창출하기 위해 학부모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며 건강한 아이를 ADHD환자로 만들기 위해 의사를 강사로 고용해 강좌 등의 형식으로 광고 활동을 했다고 최 의원은 주장했다.

최 의원은 "현재 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 시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는 것은 곧 매출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제약사가 가장 두려워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강한 아이들을 환자로 의심하게 만들어 향정신성의약품을 먹도록 하는 부도덕한 마케팅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약가인하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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