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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의·약사 명의 급여청구?…62만건 심사불능 처리

  • 최은택
  • 2016-09-27 17:49:09
  • 송석준 의원, 청구실명제 위반 3년치 실적 공개

건강보험 청구실명제가 도입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청구형식에 맞지 않거나 의약사가 국내에 없는데도 급여비를 청구해 심사불능 처리된 건수가 수백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송석준 의원(경기이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3.7∼2016.8)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받기 위해 작성한 청구명세서 중 228만 건이 면허번호가 일치하지 않거나 착오, 부재 또는 처분 기간 중 청구해서 심사불능 처리됐다.

심사불능 사유를 살펴보면, 청구자의 면허번호와 인적 신고사항이 불일치한 경우가 전체의 48.9%인 111만553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출입국 기록을 확인 한 결과 보험금을 청구한 의사나 약사가 국내에 없는데도 청구한 경우가 27.3%인 62만1702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 면허정보의 기재를 누락하거나 착오로 적은 경우 19.4%(44만2544건), 휴가기간 중 청구한 경우 4.2%(9만5503건), 행정처분기간 중 청구한 경우 0.2%(5206건) 등으로 분포했다. 송 의원은 "제도시행 후 3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청구실명제 심사 불능건수가 수십만 건에 이르는 건 제도에 대한 이해와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급여행위와 청구에 대한 책임성 등을 강화하기 위해 청구실명제를 도입한 만큼,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심사불능 건수를 줄이고 나아가 부당·허위 청구는 없는 지 철저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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