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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첫날, 너도나도 '더치페이 합창'

  • 김민건
  • 2016-09-29 06:14:57
  • '3만원' 이내로 '더치페이' 하자...권익위 평소 3배 이상 질문 쏟아져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저렴한 식당 찾아서 친한 사람들끼리 먹어야죠"

청탁금지법 시행 후 분위기가 하루 아침에 변했다.

청탁금지법 한도 내에서 점심·저녁을 하는 한편 기자들 사이에서도 '저렴한 음식'을 먹자거나, '더치페이' 하자는 목소리가 먼저 나왔다.

잘 모르는 사람을 만나기 보다 3만원 이내 식사로도 '친분'을 맺을 수 있는 경우를 선호했다.

일부 종합병원에서는 영업사원은 출입을 금한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지난 28일 청탁금지법이 첫 시행되며 제약업계는 '더치페이'와 '3만원'이내서 만남이 이뤄졌다.

제약협회 한 관계자는 "오늘 점심 식사는 협회 출입기자와 사교목적에서 '평소'처럼 간단히 먹었다"며 "더치페이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다"고 말했다.

언론사와 점심·저녁식사가 빈번한 제약사 홍보팀의 경우 2만9000원대 식사를 찾거나, 저녁보단 점심 미팅을 많이 하자는 분위기였다.

국내 A제약사 관계자는 "사내 가이드라인이 나왔지만 거의 안 된다는 식이다. 오늘도 사내 방송을 통해 청탁금지법 교육을 했다며", "조심하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위에서도 저녁보다 점심 미팅을 많이 잡는 추세다. 일단 6개월 정도는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자연스레 위축된 분위기에서 '잘 모르는 사람'보다 '친분있는' 관계를 자주 만나게 될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국내 B제약사 관계자는 "친분있는 경우에 3만원 이내에서 식사하는 경우는 괜찮다. 문제는 잘 모르는 관계다"며 "새로 관계를 만들거나 중요한 업무상대를 만날 때 2만9000원대 식사를 접대하며 양해를 구해야 한다. 인간적인 친밀도가 높지 않다면 만나기도 어렵고 횟수도 줄어들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저렴한 식당을 찾아서 다녀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서울 시내 일부 고급 식당에선 청탁금지법에 대비 '란이한상(2만9000원)' 등과 같은 한정판 정식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여의도 한 고급 한식당은 예약 한정에도 불구하고 29일 저녁 예약문의를 수월하게 할 수 있을 만큼 찾는 사람이 많지 않아 보였다.

일부 종합병원에서는 '영업사원'들과 접촉을 우려해, 출입을 금지시켰다는 설명이다.

외국계 제약사에 근무하는 한 영업사원은 "몇몇 병원에서 영업사원 출입을 막았다. 교수님들도 먼저 조심하자며 만남이나 식사접대를 피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기존 직원들이야 교수님들과 관계가 있었지만, 신입사원들은 교수님들을 만날 방법이 없다"며 업무에 지장이 생기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Q&A란.
한편 지난 28일 국민권익위원회에는 평소보다 2~3배 많은 질문들이 쏟아졌다. 청탁금지법TF 담당부서는 하루종일 불통이었으며, Q&A란에는 180개 이상의 질문들이 올라왔다.

사립학교법 적용을 받는 '3차병원'이라고 밝힌 한 민원인은 "지역 1·2차 병의원들과 협력 관계를 맺고, 환자 및 진료 교류를 하고 있다. 협력병의원 관계자에게 제공하는 '무료주차'와 감사의 뜻으로 전하는 '상품권'과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데 문제가 되냐"고 묻는 등 친목도모 곗돈부터 양벌규정 질문까지 각양각색의 궁금증이 제기됐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평소보다 3배 이상 많은 질문이 들어왔다"며 "정확한 답변은 해당부서에 문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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