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약사의 일탈…판매대금 슬쩍하고 향정약도 절취
- 강신국
- 2016-09-29 22:29:3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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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J약사에 징역 8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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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29일 근무하던 약국에서 판매대금을 훔치고, 향정약을 빼돌 복용하다 업무상 횡령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J약사(38·여)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J씨는 지난 2014년 9월 1일 자신이 관리약사로 근무하던 오산의 한 약국에서 손님에게 의약품을 판매하고 받은 대금 10만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5월10일까지 총 206회에 걸쳐 총 4239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5월 이 약국에서 보관중이던 향정약 자낙스 025㎎ 100T 1통, 아티반 1㎎ 100T 1통, 디아제팜 2㎎ 500T 1통, 자낙팜 0.25㎎ 100T 2통을 절취하고 이중 일부를 서울 강남의 한 고시텔에서 투약한 혐의다.
법원은 "약국 피해가 적지 않고 횡령한 돈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한 점,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총 800만원을 공탁해 피해회복에 노력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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