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3/4분기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 공개
- 김정주
- 2016-09-30 11:44:1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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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외과 분야 5개 유형, 19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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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물갈이, 배탈 등 여름철 장질환 온라인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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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심사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3/4분기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를 오늘(30일)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이번 공개대상은 내·외과 분야 5개 유형, 19사례로 ▲내과분야 4개 유형(혈관색전술,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항진균제 및 골수천자생검) 16사례 ▲외과분야 1개 유형(수술중 신경생리 추적감시) 3사례다.
특히 이번에 공개되는 항진균제는 올해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선정돼 심평원이 관리해오고 있는데, 관련 기준을 다르게 해석하거나 적용 착오 발생이 잦아, 착오 청구 방지 차원에서 심사사례를 공개키로 결정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박명숙 심사1실장은 "심사 투명성과 신뢰성·수용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유형의 심사사례를 적극 공개해서, 요양기관의 알권리 충족과 균형적인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여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개된 심사사례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biz.hira.or.kr)>심사정보>정보방>공개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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