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173채 소유자, 건보료 한 푼도 안내는 이유는?
- 최은택
- 2016-09-30 12: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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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수 의원, 피부양자제도 문제점 지적...부과체계 개편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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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사람도 183만869명이나 됐다. 이 중에는 주택을 173채나 소유(주택 공동명의 포함)한 사람도 포함됐다.
건강보험 '무임승차' 논란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30일 건강보험공단이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중 주택 소유 상위 100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택을 100채 이상 소유한 사람은 3명, 50채 이상 소유자는 47명이나 됐다.
100순위 피부양자도 주택 40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 상위 100명이 갖고 있는 주택은 총 5303채, 1인당 평균 53채 꼴이었다.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의 경우 재산에 대한 기준이 형제자매는 과표기준 3억원, 부모와 자녀는 9억원이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로 등재돼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과표기준 금액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는 실제 재산이 약 15억원을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다.
그러나 지분율 쪼개기 등을 통해 자녀와 형제자매가 많은 주택을 소유하고도 피부양자 혜택을 받는 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현행 건강보험료 체계의 맹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피부양자 제도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김 의원은 "연소득 7926만원인 사람, 주택을 173채 소유한 사람이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피부양자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현행제도는 극히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정상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한 정책이 바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이다. 정부는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분명한 입장을 정리해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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