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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타 안전성 서한'을 본 두 권위자의 '다른 의견'

  • 이정환
  • 2016-10-01 06:14:53
  • "허가하지 말았어야" vs "부작용 0.3% 낮은 수준"

한미약품 3세대 폐암약 올리타 복용 사망환자는 약 1년전 서울아산병원에서 임상시험 중 중증피부질환 부작용이 발생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물-부작용 간 인과관계 평가단계를 거쳐 지난달 30일 안전성서한을 배포했다.

30일 데일리팜은 올리타(성분명 올무티닙) 국내 임상에 참여한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조병철 교수와 서울아산병원 이대호 교수를 만나 중증피부질환 안전성 이슈에 대해 들어봤다.

조 교수와 이 교수는 올리타가 예측 불가능한 중증피부질환 TEN과 스티븐스존스증후군(SJS)를 유발한 것은 경쟁약제인 타그리소(성분명 오시머티닙·아스트라제네카)와 경쟁에서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조 교수는 허가임상 단계에서 피부독성이 확인된 항암제를 허가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올리타 부작용 우려는 서울아산병원에서 환자가 사망한 데서 시작됐다. TEN이나 SJS는 환자가 3도화상을 입는 정도의 중증피부질환이며, 감염으로 사망에 이른다"며 "표적치료제는 유전자를 타깃으로 하는 만큼 예측가능한 독성이 생겨야하는데, 피부독성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조절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찌됐든 개발임상에서 예기치 못한 피부독성이 확인됐을 때는 승인절차를 밟지 말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교수는 피부독성 발현은 항암제 특성상 유발 가능한 부작용이라고 말했다. 특히 올리타는 기존 폐암치료제에 반응하지 않는 말기환자에게 투여되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기저질환(폐암) 치료를 위해 투약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 교수 역시 올리타가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와 경쟁구도를 형성할 것이라는 점에서 오점을 갖게 됐다고 했다.

베링거인겔하임이 한미약품과 올리타 계약을 철회한 것도 이런 전망이 반영됐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교수는 "올리타 복용 후 중증피부질환으로 숨진 사례는 1년 전 서울아산병원 임상 진행 과정에서 내가 맡았던 환자"라며 "피부독성이 확인된 올리타가 경쟁약물인 오시머티닙과 경쟁하려면 부작용을 이길만큼 뛰어난 약효를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3명의 중증피부질환자가 생겨 사망한 환자가 나왔다고해도 부작용 발현율이 0.3% 수준으로 낮은 점을 고려해 올리타 약효와 비교했을 때 투여 시 이점을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명 표적항암제들 중에는 올리타보다 부작용 발현율이 훨씬 높은 치료제도 적지 않다. 중증피부질환은 굉장히 드물게 발생하는 질환인 만큼 추후 올리타의 약효와 안전성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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