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올리타 복용환자 1명 사망보고"…안전성서한
- 이정환
- 2016-09-30 16:39:2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상사례 검토 중..."신규 처방 원칙적 제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구체적으로 독성표피괴사용해(TEN)가 발현된 환자 2명 중 1명은 사망했고, 다른 환자는 입원 후 회복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티븐존슨증후군(SJS) 유발 사례도 1건 보고됐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리타를 신규 환자에게 투약 주의하라는 내용의 안전성 서한을 국내 의약전문가와 소비자 단체 등에 배포했다.
안전성 서한 적용 의약품은 한미약품 올리타정 400mg과 200mg 두 품목이다.
보고된 부작용은 모두 올리타 주성분인 올무티닙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리타를 투약한 환자 총 731명(임상환자 685명, 시판 의약품 사용 46명) 중 3명(0.4%)에 해당되는 수치다.
식약처는 이상사례를 검토 중이며, 향후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추가 안전조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안전성 서한에 따르면 올리타는 신규 환자에 대한 처방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른 처방 대안이 없거나 중증피부이상반응 발병 대비 올리타를 복용했을 때 얻는 치료상 이익이 더 큰 환자 등 꼭 투약이 필요한 경우에만 의사 판단 아래 사용가능하다.
해당 제제를 복용 중인 환자는 의사와 상담 없이 투약을 중단하지 말고 적절한 대체약에 대해 상담해야 한다.
한편 한미약품 올리타는 기존 표적 폐암치료제 중 하나인 EGFR-TKI 제제에 내성이 생겨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환자(비소세포폐암)에 사용되며, 27번째 국내 개발 신약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한약사약국 전문약 취급 지자체가 관리하라"
- 2약사 16명, 6.3 지방선거 본선 티켓…민주 8명·국힘 5명
- 3배당 한 번 없었는데 성과급?…삼성바이오 주주권 침해 논란
- 4'코싹엘' 처방 시장 승승장구…계속되는 약가인상 선순환
- 5식품에 의약품 유사 명칭 못쓴다…식약처, 행정예고
- 6동성제약, 현금성자산 1600억 급증…부분자본잠식 여전
- 7홍승권 심평원장, 취임 한 달…"공공정책수가로 지필공 혁신"
- 8"KDDF, 투자 심의 고도화…완주형 신약 개발 키운다"
- 9AZ '토조라키맙' COPD서 가능성…생물의약품 경쟁 확대
- 10약가 인상에도 되풀이되는 소아약 품절, 의사들 울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