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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예방접종 실시기관 67%, 공단에 이중청구"

  • 최은택
  • 2016-10-02 19:37:17
  • 송석준 의원, 6406개 기관 4년간 14억2500만원 불법착복

비급여로 예방접종을 실시한 뒤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의료기관이 전체 예방접종 실시기관 중 3분의 2에 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1년~2014년) 비급여 예방접종 실시 후 이중으로 진료비를 부당청구 한 기관은 전체 대상기관 9622개 기관 중 6406개 기관(67%)이나 됐다. 부당청구 건수는 15만5094건, 금액은 14억2500만원에 달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비급여 예방접종 후 진료비 부당청구 현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지난해 부당청구 현황을 조사했었다. 송 의원은 "진료비 부당청구는 현재 '비급여 진료 후 진료비 이중청구' 항목으로 일괄 관리돼 예방접종 후 진료비 부당청구 현황을 색출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양기관의 예방접종 진료비 이중청구행위가 심각한 만큼 앞으로도 비급여로 환자에게 비용을 받아 놓고도 건강보험으로 또 다시 청구해 건강보험재정이 누수 되는 일이 없도록 조사와 환수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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