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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조사대상서 국립대병원 빠지나 했더니…

  • 최은택
  • 2016-10-04 06:15:00
  • 정부, 국공립병원 범주에 '특수법인' 포함안돼

제약 "제외시켜야"...복지부 "검토해 볼 것"

2년마다 시행되는 실거래가 조정제도 (가중평균가 산출) 적용대상에 국립대병원이 포함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제약계가 긴장하고 있다.

정부가 국공립병원을 제외한다고 해서 당연히 국립대병원도 실거래가 가중평균가 산출 때 제외하는 줄 알았는데, 국공립병원 범주에 국립대병원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시개정안 행정예고가 한창 진행 중일 때서야 알게 된 것이다.

3일 복지부가 최근 행정예고를 종료한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은 국공립병원을 실거래가 가중평균가 산출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요양기관 현황신고서)에 따른 국공립병원으로 명시됐다.

제약계는 복지부 발표와 고시 개정안이 나올 때까지만해도 국립대병원도 당연히 제외대상으로 알고 있었다. 약가제도개선협의체 실무회의 때도 국공립병원을 제외하기로 합의하면서 국립대병원이 제외대상에 포함된다는 건 한치의 의심 여지가 없었다.

하지만 막상 고시개정안을 뒤늦게 꼼꼼히 들여다봤더니 제외대상 국공립병원 범주에 국립대병원은 속하지 않았다. 실제 요양기관 현황신고서 관련 서식을 보면, 설립구분란이 '국립(01)', '공립(02)', '법인(03)', '개인(04)', '군병원(05)', '기타(06)'으로 나눠져 있었다.

여기서 '국립'은 국립결핵병원 등 복지부 산하병원, '공립'은 시도립병원, 시군구립병원, 지방의료원, 기타공립병원을 의미한다. 국립대병원은 '특수법인'이어서 설립구분 중 '법인'에 속한다.

따라서 실거래가 가중평균가 산출 제외대상에 특수법인 형태로 돼 있는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조정제도는 산재보험나 보훈 등을 제외하고 건강보험만 적용하기로 했다"면서 "이런 점을 고려하고 법령체계를 감안해 요양기관 현황신고서 상의 국공립병원으로 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제약계가 뒤늦게 알고 국립대병원도 제외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앞으로 내부 검토를 통해 수용 가능한 지 판단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약계는 발끈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건강보험법령상 국공립병원 범주에 국립대병원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걸 솔직히 이번에 알았다. 하지만 약가제도개선협의체 때 복지부도 제약계가 말한 취지와 의미를 알았을 텐데, 고시 개정안을 이런 방식으로 마련한 건 꼼수"라고 비판했다.

다른 관계자는 "좀 당황스럽기는 했는데 당초 제약계와 복지부 간 협의 취지가 있는만큼 제약계 건의가 수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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