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임산부 초음파 검사 본인부담률 낮춰야"
- 최은택
- 2016-10-04 10:16:1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저출산대책 무색...검사횟수도 합리적으로 조정 필요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임산부 초음파 검사가 지난 1일부터 급여화됐지만 오히려 본인부담금이 과다하다는 임산부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는 본인부담율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4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구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산전 초음파 검사 횟수 7회에 대한 적정성과 건강보험 수가, 본인부담률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남 의원은 이어 "합계출산률 1.3미만의 초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임산부들의 초음파 검사비용을 덜어주기 위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라는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외래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60%, 종합병원 50%, 병원 40%, 의원 30% 등 초음파 검사비용에 대한 과다한 본인부담율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임산부의 초음파 검사횟수가 주요 선진국들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태아에게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초음파 검사를 7회까지 급여를 제공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며 "임산부와 태아를 위해 의학적으로 유용한 적정한 초음파 검사 횟수에 대해서는 선진국의 사례 등을 파악해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식품영업 신고 없이 라면 판매한 창고형약국, 결국 행정지도
- 2콜린알포 월평균 141억 증발…불안한 초대형 캐시카우 위상
- 3향후 10년 한약사 일자리 정체…직능 갈등·조제권 한계 발목
- 4PDRN 열풍 속 피더린의 선택…유행 아닌 과학적 검증
- 5약국 관리 허점 틈타 현금·의약품 빼돌린 직원 '징역 2년'
- 6'893억 유증' 부광, 329억 사용…시설 투자↓·R&D 자금↑
- 7트럼프 "2028년부터 제네릭에 100% 관세…1년 뒤 200%"
- 8먹는 신성빈혈 신약 '바다넴',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9CMG제약, 10대 1 액면병합 결정…적정 유통주식수 유지
- 10"의대 증원·지역의사제 10년 뒤 효과…당장 한의사 활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