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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암 유발 독성물질 함유원료가 한약재로 둔갑"

  • 김정주
  • 2016-10-04 13:42:08
  • 김명연 의원 '등칡'이 '통초'로…식약처 민간협회 조사요구 묵살

독성물질이 함유돼 신장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등칡(관목통)'이 '통초'로 둔갑해 버젓이 팔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를 단속해야 할 식약처는 한약재가 아니라는 이유로 뒷짐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통초'는 비뇨기계의 염증질환과 산후에 젖이 통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한약재 중 하나로, 전문가가 아닌 보통 사람이 육안으로 봐도 쉽게 구별이 가능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식약처 한약재관능검사해설서 등)에 따르면 등칡은 발암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지난 2005년부터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등칡은 아리스토로크산(aristolochic acid)이라는 성분을 함유, 이 성분이 든 약을 섭취하면 신장장애와 신장암을 유발해 미국 FDA에서는 2001년부터 발암성분으로 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더구나 애초에 통초 자체는 한의원 등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자에게만 유통할 수 있고, 식약처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도 등재돼 있지 않아서 지금처럼 식품으로 유통돼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재 한약재 시장 등에서는 산모가 젖이 잘 나오지 않을 때 복용하는 민간요법인 이른바 '통유탕'으로 복용하면 효과가 있다며 등칡이 통초로 둔갑해 식품으로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이미 지난 2014년 9월 한의사협회에서도 식약처에 정확한 유통과 관리, 감독을 요청한 품목이기도 하다.

하지만 식약처는 지난 2015년 6월 회신을 통해 "관목통이 현재 식품 공전상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조사(수사)가 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며 조사 요청을 묵살했다.

김 의원은 "식약처의 유통관리 미흡으로 독성물질이 든 원료가 시중에 버젓이 유통돼 국민 건강을 해치고 있다"며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판매, 유통 등 공급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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