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이사장 "성분명처방, 궁극적으로 도입해야 할 제도"
- 최은택
- 2016-10-04 21:01:0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남인순 의원 국정감사 질의서 답변
- PR
- 8/7 물갈이, 배탈 등 여름철 장질환 온라인세미나
- 사전 신청하기
대체조제 사후통보 DUR연계 법개정 필요

성 이사장은 4일 건보공단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짧게 답했다.
성 이사장은 서울대병원장(정형외과) 출신으로 병원협회장도 지냈다.
한편 손명세 심평원장은 대체조제 사후통보와 DUR 연계 방안에 대해 질의한 남 의원의 질의에 대해 "시스템을 일부 수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달부터 개발에 착수하면 내년 초에는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 원장은 다만 "사후통보 내역 수신 전달을 위해서는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 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심평원 황의동 상임이사는 약사법 개정 없이 DUR 연계가 가능하다고 거듭 밝혀왔는데, 약사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최종 결론내린 것으로 보인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식품영업 신고 없이 라면 판매한 창고형약국, 결국 행정지도
- 2콜린알포 월평균 141억 증발…불안한 초대형 캐시카우 위상
- 3향후 10년 한약사 일자리 정체…직능 갈등·조제권 한계 발목
- 4PDRN 열풍 속 피더린의 선택…유행 아닌 과학적 검증
- 5약국 관리 허점 틈타 현금·의약품 빼돌린 직원 '징역 2년'
- 6'893억 유증' 부광, 329억 사용…시설 투자↓·R&D 자금↑
- 7트럼프 "2028년부터 제네릭에 100% 관세…1년 뒤 200%"
- 8먹는 신성빈혈 신약 '바다넴',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9CMG제약, 10대 1 액면병합 결정…적정 유통주식수 유지
- 10"의대 증원·지역의사제 10년 뒤 효과…당장 한의사 활용을"





